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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사업자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무엇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나을까? 법인사업자가 나을까?

장단점이 분명하므로 잘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어떤 업종이 개인 명의가 유리한지, 법인 명의가 유리한지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매출액의 크기'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세율만 봤을 때는 법인사업자가 좋은 것처럼 보이죠?

소득이 1억 원 이라면 개인은 32%, 법인은 10% 세율을 적용받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세율만으로 개인사업자로 낼지, 법인사업자로 낼지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자가 가져가 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자가 가져가면 ‘가지급금’이라는 엄청난 제재가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대표자가 그냥 가져가면 법인의 돈을 대표자가 빌려 간 것으로 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가지급금’이라 부르죠.

대표자는 이 가지급금에 대해 법인에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법인은 이 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이자는 상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매출이 적어도 대외 신뢰도 때문에 법인사업자로 낼 수도 있고, 매출이 많아도 자금 융통의 용이성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낼 수도 있죠.

사업의 유형과 규모, 자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사업자로 낼지, 법인사업자로 낼지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준비 후 가까운 세무서 방문 및 신청
신청방법
신청 / 제출 메뉴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할세무서 : 당일 발급 가능
관할 왜 세무서:2~3일 소요
(토요일, 공휴일 제외)
소요 기간
신청일부터 3일 이내
(토요일, 공휴일 제외)

미리 등기소 등에서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어 사업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로그인 후

[국세 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형관 팬으로 칠해진 부분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사업연도의 날짜를 두 자리로 적어 넣으셔야 합니다.

1월 1일이라면 01월 01일이라고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설립등기 일자는 등기에 적혀있으니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하려는 법인회사 코드로 [선택] 클릭

다음 항목에도 마찬가지도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작성

만일 해당 주주가 있다면 하나씩 입력해서 넣으시고

하단의 주 업종과 부스 업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너무 가시면 됩니다.

맨 밑에 임대차 정보를 입력해 주는 칸이 나옵니다.

임대차 타가 면적에 알아서 내용이 입력이 되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단에

[저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

[제출서류 선택 바로 가기] 클릭

제출서류를

PDF / 이미지 파일로 저장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방법은 끝이 났습니다!

서류 준비만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신청은 빠르고 쉽게 끝나니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번 게시글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