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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란? 매출과 부가세 조건 안내

안녕하세요 JH 입니다 ^^ 

 

사업을 시작하실때는 기본 세무 상식을 알아 두는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오늘은 간이과세자 뜻 조건과 부가세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안내해드릴께요 ^^ 

 

1.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는 과세를 간단히 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인데요 , 

매출 8천만 원이면 영세 사업자니 세금을 적게 걷는 사람으로 분류를 해주는 그런 의미 입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 계산이 간단 하며 , 세금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조건 

조건은 개인사업자 여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가 8천만원 미만 이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제외 : 광업 , 제조업 , 도매업 , 부동산매매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 적용 안됩니다.

 

가끔 부동산 거래하다 보시면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이 있어서 부가세를 10%내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매출액이 크지 않은 부동산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3.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방법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지만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0.5%~3%)을 적용하여 낮은 세율로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매출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 = 매입 세금계산서 상 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경우)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동산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C 씨의 1년 매출이 3,000만원 , 매입세액이 500만원 이라고 예를 들면 

꽃집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매출세액 :3,000만원 *15%*10%= 45만원

매입세액:500만원*15%=75만원

납부세액: 45만원-75만원=30만원 

 

업종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매업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음식점업 15%

제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 그 밖의 운수업 , 창고업 , 정보통신업 ,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에서 가능 하며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 됩니다.

 

 

4. 간이과세자의 장/단점 및 환급

 

간편한 세금 계산 : 복잡한 세금 계산 없이 쉽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어 거래가 간편합니다. 

방면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해 거래처 확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자 ,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 할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납세 순응력이 떨어지는 영세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 세금 계산서 발행을 금지해 거래 상대방으로 부가세 10%를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 10%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뜻 , 조건 , 부가세계산상법 , 장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을 잘 확인해 보시고 , 사업에 맞는 과세 유형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