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저신용 소상공인대출 안내

 

안녕하세요 JH 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소상공인정책자금인 저신용 소상공인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원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가∼다)을 모두 만족해야 함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가.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 상시근로자 (법적)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무급 가족 종
사자 등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나.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다.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융자 절차 >

출처 입력

 

▪정보제공 동의

▪신용관리교육 사전

이수 여부 확인

▪개인신용평점 조회

및 대상 확인

 

 

▪결격사유 확인

▪현장실사(필요 시)

▪사업성 평가 및 대출

한도 산정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개인) 및

방문약정(법인)

 

 

대출금 지급

 

 

 

 

 

 

□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이내(연 1회 지원)

※ 대출한도 운영방법
1. 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한도 3천만원에서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로 대출신청 가능


2.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가능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대출신청·실행 불가

대출금리 , 우대금리 , 대출 세부사항

출처 입력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24년 1분기 5.49%)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 (금리인하제도)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

 

기간 동안 대출금리 0.5%p 감면

 

 

① (6등급(744~665)) 저신용에서 중신용자(745점 이상)으로 회복한 소상공인

 

② (7등급 이하(665점 미만))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금리인하제도 유의사항
1. (신청기간) 금리인하제도 신청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당 월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가능


2. (금리인하 적용기간) 대출실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대출 만료일
(대출만료일 전에 조기상환 시에는 상환일)까지 적용


3. 대상자 선정 시 ‘공단 대출금을 연체 중인 업체(또는 대표자), 휴·폐업, 공단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또는 대표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업체
(또는 대표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접수기간 : ’24년 2월 26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융자방식 :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사업자의 재무/비재무 요소(업력, 업종, 매출 등) 및 신용위험(금융거래 내역) 평가

□ 대출제한대상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제한

※ 대출신청 접수 및 심사·약정 과정에서 대출제한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청접수

 

또는 대출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1.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현재 연체 중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
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
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
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구분
내용
 
- 자가사업장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
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자가주택
⦁대표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
(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권리침해사실 기준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경매(공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사업장에 경매(공매)신청 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 단, 권리침해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거나, 권리침해가 있더라도 사
업 영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대상에 포함
① 해제 사유가 발생(해제된 경우 포함)되고, 권리침해 사유가 사업
상 또는 기업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권리침해 사실이 행정기관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등
5.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
6.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다음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라
도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발생일
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신청불가 기간)
1. 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
(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
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
출지원대상에 포함
2. 공단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와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구분
내용
7. 한계기업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제2호 및 제3호는 복식부기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
⦁제3호의 이자보상배율 적용시 정부보조금, 판매장려금
등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기업은 정부
보조금, 판매장려금을 영업이익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있
8. 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9호의 매출액 대비 초과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매출액(당기 매출액 또
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업체는 지원 가능
9. 매출액 초과
차입금
-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또
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상 매출액(당기매출액* 또는 최근1년매출액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적용 제외
10.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 ( 대표이사 ) 가 운영하는 기업 ( 법인 포함 ) 은
판정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채무재조정기업 포함)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11. (법인기업)
실제경영자
부적정
- (법인대출) 실제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구분
내용
12.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결격요건에 한 항목이라도 저촉 또는 평가등급이 미
흡한 경우
13.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4. 허위 또는 부정
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제 3 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제출서류

① 공통자료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각1부

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택1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사업자등록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택1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원칙)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1부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3)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상시
근로자수
확인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 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
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
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택1부
(1개월
이내)
 
1.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
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2.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세금납부
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주소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사실증명)






1. 주민등록번호 표시
*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2.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 현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를
생략 할 수 있음
1부
(1개월
이내)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2.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
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3. “제출(발급)용”만 인정
4.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5.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6.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3∼6. 상동
각1부
(1개월
이내)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임차인이 개인기업 대표, 법인기업(조합), 연대보증법인 인 경우만 수집
1.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해당 시
1부

매출액

재무상황
확인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사업자 (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
택1
(1개월
이내)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 , 법인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법인면세사업자 )
택1
(1개월
이내)

 

 

② 추가 자료 (해당업체에 한하여 제출)

분류
서류명
비고

법인기업
대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1.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2. 채무자 이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주주・출자자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없음’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제출
-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1개월 이내)
각1부

법인기업
연대보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사본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각1부

우대금리
<정책우대 유형 증빙>
⦁(소진공 컨설팅)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정책배려 유형 증빙>
⦁(여성기업) 유효기간 내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장애인기업) 유효기간 내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정책배려 유형 증빙>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등
해당 시
각1부
(1개월
이내)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출처: 소상공인정금 홈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