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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1월 세무일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JH 입니다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24년 11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월11일은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0월 중에 직원 ,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 하셨다면 , 

11월11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기타소득과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11월 10일은 주말이니 다음 영업일인 11일까지 완료 하시면 됩니다. 

 

신고할 때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12월 2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국세청에서 11월 15일까지 중간예납을 납세자의 주소지로 고지 합니다. 

고지를 받으셨다면 12월 2일까지 세금을 납부 하시면 됩니다. 

 

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50%를 미리 납부하고 , 나머지 50%는 내년 5월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 지연된 일수에 대해 연 이자율 9.21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12월 2일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12월2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거나 신고 오류가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꼭 주의 하세요 !!! 

 

11월 세무일정 정리해를 해보면 

 

  • 부가가치세 신고: 11월 25일은 3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11월 10일은 10월 중에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한입니다.
  • 법인세 신고: 회계연도가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 기한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 기타 세무 관련 일정: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세무 대리인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