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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법 개정 위반 처벌수위 안내

안녕하세요 JH 입니다 ^^ 

 

요즘 통장 빌려주시면 수수료 드릴게요 , 통장 빌려주시면 현금 지급 합니다. 라는 문자나 전화 받아 보신적 있으세요?

단순 대여만 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 처벌 대상자가 되는데요 ,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위반 처벌수위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법(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은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전자금융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전자결제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금융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를 제공합니다. 최근 금융 범죄가 늘어나면서 법이더 강화되었고 , 접근매체(통장 , 카드 , OTP등)의 불법 양도 및 대여 금지 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춰, 이용자 보호, 서비스 안전성기술적 혁신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들은 보안 강화, 핀테크 기업 규제, 소비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과 같은 새로운 금융 환경을 고려한 규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기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금융사기 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결제 시스템 운영자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

1)사기 및 부정거래

사례: 인터넷뱅킹 사기, 가짜 결제 시스템 운영

2) 보안 위반

사례: 금융기관의 보안 미비,해킹 사고 발생 후 미보고

3) 소비자 보호 위반

사례: 불공정 거래 조건, 불법 약관 사용

4) 불법 유통 및 거래

사례: 불법 환전 및 가상화폐 거래

5) 거래 기록 관리 미비

사례: 거래 기록 미보관

 

위반 사례들이 발생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는 형사처벌(징역형, 벌금형)뿐만 아니라, 행정적 제재(영업 정지, 과징금, 서비스 제공 중지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보상이나 환불 등의 의무가 부과되며,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들은 대부분 금융 거래의 안전성이용자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 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 위반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불법 거래의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개개인이 철저히 관리하고 , 

타인에거 절대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통장대여 , 금융벙조 등 제공요청은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출처가 불문명한 앱 또는 웹사이트는 금융 거래를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해진 세상에 편리를 위해 많은 정보가 유출되었고 그로인해 스팸이 많이 오는것같습니다. 

소중한 개인정보 잘 지켜서 보이스피싱같은 큰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