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H 입니다 ^^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과 2025년 연말정산 일정 에 대해 안내해드릴께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바탕으로 내년연말정산 세액을 계산 할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월부터9월까지 상요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올해 남은 기간동안의 절세전략을 세울수있습니다
서비스 개통일 : 24년 11월 15일 ~ 25년 1월말 ( 연말정산 시즌전까지)
제공기능 : 예상세액 계산, 절세가이드 제공
이용대상 : 근로소득자
홈텍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가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하여
tep1.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하기
step2.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step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절차대로 조회 가능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주요기능 >
부양가족 공제확인 : 부양가족 변동에 따른 인적공제변동 내역을 확인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계산합니다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반영하여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절세꿀팁제공: 절세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다양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낸 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과정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 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내용
자녀세액공제확대 : 자녀 2명이면 30만 -> 35만원 / 셋째 자녀부터 인당 30만원추가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 10만 -> 20만원
영유아 의료비용 공제 : 만 6세이하 한도폐지
산후조리비용 공제 : 200만원 한도 내 모든 근로자 적용
월세 세액공제 기준 : 총급여 7000만 -> 80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한도: 공제 한도 : 750만 -> 1000만원
주택 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 240만 -> 300만원
2025년 연말정산 일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기간:20 25년 1월 15일 부터 ~1월 31일
( 정확한 날짜는 매년 변동이 있을수 있으니 관련 공지를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지급일 : 20 25년 2월 중순
이 기간 동안에는 각 직장인들이 자신의 소득과 세액을 정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자료 제출
기간 20 25년 1월20일 부터 2월 28일
근로자는 홈택스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자료와 추가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각종 공제증명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등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가장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공제 유형별로 어떤 실수가 가장 자주 나오는지, 그리고 이 같은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양가족 공제
-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실제로 부양을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와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특히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표 상 세대별(세대원 포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유는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취득 시 기준 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차입한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 사람 앞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연금계좌 세액 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기재해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 연금 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액을 세액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의료비 세액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본인 부담액은 각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의료비를 보전 받는 실손보험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8. 기부금 세액공제
-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단체가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단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백지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자가 직접 수기 작성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9. 올해 중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 과세기간 중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 마련 저축 소득공제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회사 재직 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공제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매번 헷갈림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세청이 작성한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