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H 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의 종합적으로 안내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
긴 글 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만 쏙쏙 골라 봤으니 시간내어 읽어두시면 좋은 정보 되실꺼에요
●세금계산서란?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 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 하여 거래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종류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이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성명,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작성연월일
(그 외 기재사항(업태,종목,공급년월일,단가,수량 등)은 누락되어도 영향이 없습니다)
◎계산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이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표시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국한되며, 매입세액을 공제할수있는 증빙서류는 되지 못합니다
◎영수증(간이영수증)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영수증을 교부할수있는자는 간이과세자이거나 또는 일반과세자중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처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
현금거래를 명확히 하여 세금을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한제도로써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온라인시스템의 발전에 맞추어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및발급(전자서명) 하고 그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이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표준인증을 받은 ERP 또는 ASP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입니다.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와는 다르게 XML 파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일 내부에는 공인인증서와 세금계실서 작성내용을 특정한 함수로 암호화한 전자서명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장점
1. 납세협력 비용절감
기업간에 거래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세금계산서 작성및 보관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대한 절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세금거래 투명성 확보
발급즉시 국세청에 전달되어 투명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3.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여건 성숙
ERP 와 ASP 등 온라인 시스템이 활성화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란?
보관및 제출의무가 있으며 거래처별 명세표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필수기재사항: 사업자등록번호,명칭,공급가액과 부가가치새액, 작성년월일
2장을 작성하는데 이중 공급자보관용(적색)은 계산서를 발행하는자(판매자)가 보관하시고, 공급받는자 보관용(청색)은 구매자가 받으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와 종이세금계산서 모두 발급(전송)을 하지 않거나 지연발급(전송)을 했을때 받는 가산세는 동일 합니다
미발급: 공급가액의2%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공급가액의 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혜택
부가세 신고시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합계표 개별명세 를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 비교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기재사항 착오정정
세금계산서 작성시 꼭 포함해야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잘못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분과 새로 작성 하는 정정분 총 2장이 발급됩니다
개지사항 착오정정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까지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작성연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발급기한
착오: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착오외 : 확정 신고기한 다음달부터 1년까지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이중으로 발급하거나 발급 대상이 아닌데 발급한 경우 입니다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1장만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일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입력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발급 기한은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입니다
작성연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발급기한: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공급가액 변동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이 사유를 선택합니다
증가/감소에 따라 차액금에 대한 금액만 1장 수정발급 하고 , 작성일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 변동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세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발급기한은 변동 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작성연월: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변동사유 발생일)
발급기한: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도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1장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로 작성 하며 발급일자는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작성연월: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계약해제일)
발급기한: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환입(반품)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경우를 말합니다 수량이 감소된 경우 등도 환입(반품)에 속합니다
환입(반품)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환입(반품) 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를 1장 발행합니다.
작성일자는 한입(반품) 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도 수정되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작성일자가 아닌 당초 작성 일자로 수정 발행하는데, 신고 기간 경과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세 수정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작성연월: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환입된 날)
발급기한: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출처: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방법
홈텍스 수정방법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클릭 > 수정할 계산서 조회 후 수정사유 선택 > 발급하기
센드빌 수정 발급 방법
센드빌 홈페이지 로그인 > 세금계산서/ 매출보관함 클릭 > 수정할 세금계산서 조회후 클릭 > 세금계산서 상세페이지 상단부분 수정세금계산서 버튼 클릭 > 수정 사유 선택 후 발행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기본적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내 발급하지 않는다면 지연 발급 또는 미발급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처럼 처음에 정상 발행되었는데 수정 사유가 발생되었고 발급기한내 발행한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초 발행 때부터 착오로 잘못 발행했고 기존에 부가세 신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또한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오발행하고 발행 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2%의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출처: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및 가산세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여러가지 세금계산서의 포스팅이니 쉽고 빠르게 보실수 있을꺼에요 ^^
정발행 과 역발행 차이점
정발행 :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입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발급하여 매입자가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급
매출자 ----------------------------------> 매입자
역발행 :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출자에게 보내주면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내용 확인후 국세청에 발급하는 방법 입니다
1. 세금계산서 작성
매출자 < ----------------- 매입자--------------------->2. 확인 후 발행
역발행 장점
1. 정확히 세금계산서를 작성할수 있습니다
2. 거래처가 많을시 간편하게 매입/ 매출 관리가 가능 합니다
3. 매입/매출 관리가 가능하여 업무 시간이 절약 됩니다
역발행 활용하는 업종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경우, 택배 대리점, 오픈 마켓, 버스 회사, 택시 회사, 화물 운송주선업, 파트너사 수입금을 지급하는 중계 플랫폼,
백화점 등의 업종과 높은 매출의 거래처가 상당히 많다면 업무의 편리함을 위해서 해당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공급을 하는 자가 나이가 많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 매입자가 해당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역발행 발행 및 승인 방법
1. 홈텍스
이것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접속 후 공동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고
[국세 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일반 신청/결과 조회] - [일반 세무 서류 신청]을 클릭 합니다.
그리고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를 받아서 작성하고 증명 서류를 함께 첨부해 신청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했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세금 영수증을 말합니다.
우선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게 되면, 매입자는 매출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바로 이때(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일어난 시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과 다소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작성 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 사항이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① 공급자(매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② 공급자(매출자)의 상호 또는 성명
③ 공급받는 자(매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⑤ 작성년월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위 항목 중에 사업장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성년월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년월일은 대금을 수령하거나, 세금계산서 교부 일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말합니다.
※ 위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필요적 기재 사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지만 임의적 기재사항은 필요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합니다.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②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③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④ 공급하는 품목, 규격
⑤ 공급하는 단가와 수량
⑥ 공급 년월일
⑦ 거래의 종류(청구/영수)
⑧ 중 사업장 번호
⑨ 비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착오로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공급자가 거래 상대방 즉, 공급받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편의를 위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시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차후에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종사업자번호란?
종사업장 번호는 본점-지점 관계에서 발행하게 되는데요 주사업장이 본점 이라면 종사업장은 지점(1호점,2호점,3호점)을 의미합니다
종사업장번호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 종사업자 구분코드" 를 말합니다
단 , 대리점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종사업장과는 다른 개념이라 볼수 있습니다
* 사업장단위과세란?
부가사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이 원칙이나, 2개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사업자 단위로 등록할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등 도 주된 사업장1곳에서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점의 사업자 번호는 말소되고 주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는 제도 입니다
종사업자번호 부여 방법
홈텍스 사이트 접속 → 조회/발급 → 건별발급 → 거래처관리 → 건별등록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확인을 누르면 팝업창이 뜹니다
→ 팝업창에 종된사업장소재지관할서 혹은 소재지등에 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그냥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쭉 번호가 나열됩니다
→ 나열되는 번호에서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이용 하면 됩니다
종사업자 번호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세금게산서 사업자번호 입력 란 옆에 종사업자 번호기재 가능 합니다
또는, 품목 옆 비고란에 종사업자 코드 번호도 가능 합니다
종사업자 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븐을 위해 품목옆에 기재할수 있습니다
종사업자 번호 입력시 4자리의 번호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ex 종사업자 번호를 3이라고 안내를 받으셨다면 '0003' 으로 4자리의 번호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행 하는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의 상호/소재지등을 기재하고
세금계산서상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소재지를 기재 하시면 됩니다
종사업자번호에 대한 Q&A
1.종사업자번호는 필수입력 사항인가요?
필수 입력사항은 아닙니다
업체가 부가세 신고시 사업장별 과세 표준 및 납부세액 명세서 작성시 편의상 사업장 별 계산을 위해 입력한 것으로 종사업자번호 입력이 누락되어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종사업장에서 구매, 발수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동일한 세금계산서에 해당 됩니다
3. 본사/ 지점 동일한 사업자번호 사용중인데 따로 관리할수 있나요 ?
종사업장 번호로 관리( 종사업장 지점ID 생성) 후 별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예전 종이세금계산서 발행 하던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하는것이 자유롭게 가능했는데요
자세금계산서 도입 이후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 한 상황에서만 발행 해야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및 발급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1, 기재사항 착오정정
기재사항 착오정정이란?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이름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착오를 인지한 날, 착오외의 이유로 잘못 기재한 경우 확정신고 다음날 부터 1년 이내에 수정 해야 합니다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이란? 착오로 이중 발급했다거나 , 발급 하지 않아야 할것을 발급한경우 , 그리고 면세 계산서를 과세로 잘못 발급한 경우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착오사실을 인지한 날 바로 발급을 해야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3. 공급가액 변동
공급가액 변동이란? 수량은 같지만 어떠한 사유로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감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작성일의 다음다 10일까지 발행 해야 합니다
4.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란? 계약해제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해서 작성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합니다
5. 환입
환입이란? 재화가 환불이나 반품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횐입이 된날을 작성연월일로 설정 하면 딥니다 그리고 작성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6.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
내국신용장 등 사후발급이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에 공급시가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후 25일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 되었다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개설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1장을 발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을 함께 내국신용장 개설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수정사유 중 에서 공급가액변동, 환입, 계약해제,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의 경우 새로 작성일자가 생성 되는것이기에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지 않을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산세는 지연발급 1%, 미발급 2%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 ,세무조사관현지확인, 과세해명자료 안내 등으로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또한,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 착오기재시에도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했다면 가산세가 발행 하지 않지만,
위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했다면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위수탁 세금계산서란?
위수탁 세금계산서란 공급자를 대신해서 제3자(수탁자 또는 대리인)가 매출자(위탁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권한을 위임받아 매입자(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 :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김 // 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는 일
수탁 : 다른 사람의 의뢰나 부탁을 받음 // 남의 물건 따위를 맡음
▶ 위수탁 세금계산서가 사용되는 상황
위수탁 세금계산서는 위수탁 계약을 한 업체 간 사용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자상 판매를 대행하는 회사(마트, 홈쇼핑, 백화점, 쇼핑몰 등)가 제조사를 대신해서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했을 경우 위수탁 세금계산서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이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자체 매장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가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통해 기록됩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지마켓, 옥션, 쿠팡 등이 있습니다.
▶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위수탁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자는 공급자가 아닌 수탁 사업자입니다. 세금계산서에도 수탁사업자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
위수탁 세금계산서는 수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에 필요한 모든 기재 사항을 작성하고 수탁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즉, 매출자(위탁자)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수탁자 공인인증서만 준비가 돼있으면 위수탁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ⅲ 위수탁 세금계산서는 발행과 전송은 수탁자가 대신하지만, 매출자인 위탁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행 및 전송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발급, 전송 의무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공급자)에게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 위수탁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위수탁 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공급자(위탁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 작성을 하고 필요적 기재 사항을 입력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수탁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수탁자 작성란에는 사업자 번호, 상호, 사업장 주소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위수탁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에 거래 내용을 작성해 발행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탁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발행 한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둘다 발행을 하셨더라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필수 제출자료 현금영수증은 선택이므로 세금계산서만 내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된 건에 결제수단으로 현금이나 카드사용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중복수취 될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공제받으시고 다른거로 중복공제 안 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청-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확인/변경에서 해당 건은 공제여부 불공제로 수정가능 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경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나중에 대금을 결재하는 경우에는 굳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공급받는자가 비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을 꼭 추가발행 하여야 합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비사업자로 ,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행 하였했는데 나중에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을 추가 발행 하여야 합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거래 했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발행 해야 합니다
4.세금계산서 발행 후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후 이후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봅니다
공급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되고, 신용카드 발행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서식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으로 중복분을 제외 합니다
공급받는자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신용카드 매입문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공제를 받지 않도록 공제내용
에서 제외합니다
5. 신용카드 결제후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하는 경우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봅니다 이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시 작성일자와 거래일자의 차이점을 몰라 작성할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성일자와 거래일자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를 의미합니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된 날을 뜻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발급을 합니다
공급시기는 거래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공급시기는 일치 합니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공급시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시기를 말합니다
재화의 경우 인도된때이며, 용역의 경우 그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합니다
예외: 장기에 걸쳐 할부로 판매, 중간지급조건부판매, 공급단위를 구획할수 없는 용역(부동산 임대등) ,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선적일)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는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을 의미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이 발생한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그 날에 바로 발급해주는것이 원칙 이지만, 한달치를 모아 그 당므달의10일까지 발급해 도 됩니다 다만, 날짜가 두달에 걸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발급일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작성일자와 발급일자의 차이점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와 발급일자 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점 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개념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입니다
이는 부가세 신고의 기준이 되는날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관리 를할때 발급일자가 아닌 작성일자 기준으로 확인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는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실수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놓쳤더라도 거래일의 다음달 10일까지는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없으니 그전까지 놓치지 않고 발급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계속 이용 하던 공인인증서가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인인증서가 갑자기 사라졌거나 보이지 않을 경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인인증서가 안 보일때
1. 유효기간 만료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사업자 공인인증서(은행용/범용/전자세금용) 또한 마찬가지로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계속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 “공인인증서 갱신”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2. 폐지된 인증서
인증서의 만료기간이 남아있어 보이더라도 다른 매체(PC 등)에서 인증서를 재발급 한 경우 마지막으로 저장된 인증서 외에 다른 저장소에
저장되었던 인증서는 모두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인증서 발급처로 문의 하여 재발급 신청 후 이용이 가능 합니다
문서 발행시 폐지된 인증서를 이용하였을때 아래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래와 같은 오류 메시지 확인시에는 공인인증서 발급처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
3. 사용불가능 인증서
홈택스에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는 두가지입니다.
(1)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만 가능한 인증서로 용도제한 인증서
(2)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 - 용도제한이 없는 인증서로 홈택스 뿐만 아니라4대보험, 나라장터, 국가과제, 지원사업, 관세청, 전자계약,
전자무역 등 범용 공인인증서 단 하나로 인증서 등록만 해두면 모두 이용가능한 인증서
4. 인증서 경로 잘못 저장
인증서 발급시 저장위치를 잘못 선택하거나 , 저장경로를 잘못 설정 했을때 , 인증서 저장 폴더명을 변경하였을때 발급 받을 인증서를 찾을수
없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인증서 재발급을 받아야 이용 가능 합니다
외국인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외국인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은 외국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급자 정보를 입력
- 공급받는자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에 999999-9999999 입력
- 비고란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금액, 세액 등을 입력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외국인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 사항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는 반드시 '비고'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다른 항목에 기재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는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번호를 입력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사용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위해 필요하며, 외국인이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행 시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 번호의 정확성과 보안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외국인등록번호 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은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외국인과 공급하는 국내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외국인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