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H 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수정세금계산서 수정 사유 중 [환입] 작성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문서 작성 화면은 [홈택스]화면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예정이지만 작성 방법을 이해하시면 어느 발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더라도 실수 없이 신고 가능하실 겁니다.
우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
우선,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수정발급] 을 선택해줍니다.
홈택스 메인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존에 신고된 문서에 대해서만 문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문서에 대한 [승인번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는 번호를 직접 입력해주시고 문서 작성창으로 바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 [세금계산서 조회하기]를 통해 직접 문서를 찾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에 대해 함께 이동해보겠습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메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문서를 조회하고 선택하고 [수정세금계산서발급]을 진행해줍니다.
(문서가 안보이신다면 작성일자, 공급받는자 정보 등에 대한 조회 조건이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조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선택 하시게 되면 수정발급 사유에 대한 선택을 물어보게됩니다.
상황에 맞는 사유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문서 양식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환입]에 대한 수정발급 사유 방법을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사유에 따른 작성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발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유 선택 메뉴
여기서 잠깐!!
[환입]사유 선택은 어떤 경우일까요? 사례를 통해 이해해보시죠!!
[사례1]
Q. '19.6.27' 공급한 재화가 '19.7.5' 일부 반품되어 '19.8.5'에 [환입]으로 수정발급하면서 작성일자를 당초 재화 공급일인 '19.6.27'로 발급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A. [환입]이 된 경우 공급시기는 환입된 날이므로 작성일자는 '19.7.5'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당초 재화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 오류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 해야 합니다.
[환입] 수정발급건을 선택하여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를 선택하면 전액(+) 자동 발급. 하단의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을 '19.7.5'로 작성, 환입된 금액만큼 (-)로 발급합니다.
공급시기가 7월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거래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례2]
Q. '19.4.10' 거래건 50만원 중 '19.5.20' 30만원이 반품되어 새로이 (-)30만원으로 건별 발급했습니다. 올바르게 작성하였나요?
A. 당초 거래건에 대해 환입 등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환입]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1) 당초 발급한 '19.4.10'50만원 전자세금계산서를 [환입]의 사유로 반품일자 5.20를 작성일자로 하여 (-)30만원으로 수정발급
2) '19.5.20' 건별 (-)30만원 발급 건은 잘몬 발급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사유로 수정 발급 하여야 합니다.
[환입] 사유의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되어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 당초 발급분에 감액(반품할 금액)할 금액만 음(-)으로 1장 입력하여 발행합니다. (이때, 환입 금액은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홈택스 수정사유 [환입] 문서 작성화면
수정세금계산서 환입분은 자동으로 금액이 입력 되지 않으므로 환입금액을 직접 입력하신 후 [발급하기]를 통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인증서 서명 및 발급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셨다면 '발급 목록 조회'를 통해 수정세금계산서 1건이 정상적으로 발행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신고가 잘 되었는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 잊지마세요!)
지금까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시 [환입] 사유를 선택하는 경우 작성 화면에 대한 상세한 순서를 알아봤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다른 사유들에 대한 작성법과 사례도 정리되어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