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H 입니다
오늘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가 세무서에 거래사실을 확인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공제 를 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저렴한 값에 넘겼다는 이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때
-부도, 폐업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할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본적이 없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할때 등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발급을 해주지 않는경우
매입자가 스스로 국세청에 증빙서류를 검토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진행하지 못합니다 )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 하며,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거래입증자료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서 를 세무서에 제출 하면 됩니다
또한,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을 준수 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
첫번째 :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사업자등록증 , 거래입증자료( 계약서 혹은 대화내용 등의 증빙자료, 대금 결제증빙자료),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
3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작성 후 제출 합니다
두번째 :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전자양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 여서, 홈텍스 로그인후 검색창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 을 검색 합니다
서식을 내려받기 하여 작성 후 붙임 가능 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업로드 하여 제출 합니다
발급절차 ?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 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 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 사실여부를 확인 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 합니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 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 에게 그 결과를 통지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이 될 경우 공급자 가산세?
공급자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으며,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부정행각이 의심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급형으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로 발행이 된다면 미교부 가산세로 세액의 20%를 부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세액의 연리 10.95%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이상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관해 알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