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현재 계속 높아지고있는 추세이고
그래서 많은분들이 세무사를 방문에 폐업신고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넉넉치 않으신분들을 위해 직접 폐업신고 하는법에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폐업신고 전 주의사항
신고전에 꼭 처리해야하는 부분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금'
폐업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기때문에
폐업일자 이후에는 세금계산서가 어렵습니다.
세금 관련된 모든것들은 폐업전 모두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폐업 전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필수로 하셔야 하는데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만약 하지않게될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후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해야합니다.
직원,알바 를 고용한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고 납부 해야하며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 4대보험 탈퇴 및 소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지급 명세서 등
폐업 신고 방법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 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기본 인적사항은 이미 로그인 하시게되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 이메일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폐업 과 휴업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상황에 맞게 체크해주시고
사유도 상황에 맞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서류 송달 장소는 사업자 주소지가 아니라
가장 빠르게 받아 볼수있는 거주지로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때 송달 받으실 서류가 없을수 있지만
그동안 미납세금 이라던지 처리가 덜된건들에 대해
날라올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폐업의 경우는 10~20분
처리시간이 걸리므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폐업일까지의 사업매출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 해야하므로 숙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 필수

이렇게 하시면 폐업신고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포스팅이 끝났습니다.
쉽고 빠르게 가능하니
시간내서 세무사방문은 안하셔도 될거같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하루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포스팅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