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H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보면 잘못 발행이 되는경우가 있어 취소방법을 찾아 보는데요
이미 발급하여 국세청에 전송을 하였다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이럴때는 취소가 아닌 수정발급만 가능하여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및 수정 밥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란? 종이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발행,전송, 저장등이 자동화 되어 편리하게 사용 할수 있습니다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방법
홈텍스 로그인 (https://hometax.go.kr/) >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클릭 > 수정발급 > 취소할 세금계산서를 검색하여 선택 >
선택한 세금계산서를 취소 사유 입력후 취소 요청 (취소 시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 > 취소요청이 완료되면 확인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방법
💖홈텍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방법
홈텍스 로그인 (https://hometax.go.kr/)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페이지 접속 > 상단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 수정이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 수정내용을 입력후 저장 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발행자와 수취인 모두에게 통보됩니다)
※ 취소와 수정의 차이
취소는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아예 무효로 만드는것이고, 수정은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일부 내용을 변경 하는 것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시 유의사항
취소기한: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취소 사유는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를경우 가산세가 보과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세금계산서 취소 방법
기한이 많이 지난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는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 어떻게 취소 및 수정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었고 10월 결산까지 끝난상태에서 10월에 세금계산서 취소를 해야 할 경우 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는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 되었으므로 소급하여 7월달 날짜로 취소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고기간 이후에는 과세기간의 회계처리가 확정된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① 10월 이후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계약해제로 인해 실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수정세금계살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 날짜는 계약해제가 확정된 날짜 (10월 또는 그 이후로 ) , 발행 내용은 게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형태로 작성합니다
② 정정신고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부가세 신고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7월에 신고했던 매출액과 부가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③회계처리 조정: 7월에 이미 매출로 잡힌 금액을 10월 이후 매출 취소 또는 기타 손익계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계약해제 증빙자료(계약서, 해제합의서 등), 수정세금계산서, 상대회사와의 거래내역 확인서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및 수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