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H입니다. 비용처리란 한 회계연도 사이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말합니다.
절세의 기본은 바로 이 비용처리를 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해 비용처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분들을 위한 팁 6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비용처리 방법 6가지😊
1. 세금계산서 관리
똑똑한 비용처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각종 증빙서류를 잘 챙 기는 것입니다. 증빙 서류가 없으면 금액이 어떠하든,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거래가 발생했을 시에는 무조건 증빙서류를 챙겨두어야 합니다.
2.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으로 쓰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지만 사업용 카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를 분실했거나 재발급 받는 경우가 생겼다면 이런 정보는 꼭 갱신해야 합니다.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증빙 관리가 훨씬 편리해지기 때문에 세금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챙겨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접대비, 경조사비까지 비용처리
접대비나 거래처와 관련된 경조사비 또한 각각 20만 원의 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만 원을 넘는 접대비는 증빙서류가 필수이며, 경조사와 관련된 비용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 등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증빙 서류가 없다면 통장에서 경조사 인출 비용 여부를 직접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4. 경차나 9인 이상의 차량, 또는 화물차 구매
일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양 차량이 이보다 더 비싸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어 장기 할 수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데요.
9인 이상의 차량이나, 경차, 또는 화물차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소득세 비용처리까지 가능해 더 많이 절세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연간 한도 없이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 주유비, 등 차량과 관련된 비용도 부가세와 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해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5. 대출이자의 비용처리
사업과 관련된 대출을 받았을 때, 받은 대출금 자체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하지만, 대출이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을 초과하는 대출 금액을 경비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고려하여 대출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6.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요금도 잊지 않기
전기와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과 가스회사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고, 수도 요금은 따로 계산서를 신청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사업자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휴대전화 요금과 관련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본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5개까지 사업자 면의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처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확인하여 통신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절세 시 주의할 점😉
▶ 비용 처리는 사업과 유관한 것만!
필요 경비, 즉 비용은 사업과 관련 있는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혹, 개인사업자 절세를 목적으로 가짜 서류를 통해 공제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비는 무조건, 사업에 관련된 것만 신고 하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10% 아끼지 말기!
간혹 부가가치세가 아까워서 현금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입니다. 그러니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꼭 발행 받으시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의 중심에는 정확하고 정직한 비용 처리가 있습니다. 각종 비용 처리 가능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최대한 세금을 줄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