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H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때 제대로 전송 및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하지 않을 경우, 늦게 발급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가산세율이 서로 다른데요.
세금계산서로 인해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어떤 경우 가산세를 내는지 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과 발급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의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조건 :
① 법인사업자
②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거나 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에게는 지연 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가 있으며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산세의 뜻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본래 부과된 금액에 비율로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의 납부를 연체하였을때 이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적 조치를 말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계산
기본적으로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해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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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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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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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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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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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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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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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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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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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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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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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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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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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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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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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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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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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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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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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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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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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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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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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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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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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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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전달)
- 종이세금계산서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 전달
- 전자세금계산서 : 원본파일(국세청 표준 XML 포맨)을 전자서명하여 거래상대방 이메일에 전달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
과세기간 내 발금 :
- 1월~5월 거래분은 6월 30일까지 발급, 6월 거래분은 특례규정에 의해 7월 10일 까지 발급
- 7월~11월 거래분은 12월 31일까지 발급, 12월 거래분은 특례규정에 의해 1월 10일까지 발급
지연발급, 미전송, 지연전송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위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웍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더 많이 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시체 확정신고는 1월과 7월, 두 번 하는데요. 기한은 각각 1월 25일과 7월 25일 입니다.
1~6월 거래 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늦어도 7월 25일까지, 7~12월 거래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늦어도 1월 25일까지 발급하셔야 가산세를 덜 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