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H입니다. 1월 연말정산 공제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서비스는 1/15~1/20에 이용자가 많으므로 1/21 이후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홈텍스를 접속해주세요
연말정산신고기간이라 간소화 작업을 위해 홈택스 임시페이지로 바로 이동 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작성등) 선택

공동,금융 인증서로 먼저 로그인 해주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공제신고사 작성.제출(근로자용) 선택해 주세요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가 선행절차라 간소화 조회 먼저 이용후 공제신고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한번에 조회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한번에 조회가 가능 합니다
조회후 내려받기 전에 "내려받을 인쇄할 문서에 개인정보를 공개함!!" " 내려받을 문서에 비밀번호를 설정안함!!"
으로 체크 후 내려받기를 진행 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내용 확인후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를 눌러 자료를 받습니다

필요한 자료 첨부하여 내려받은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자료를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올해 연말정산을 끝!! ㅎㅎ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올해 연말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올해 변경사항 FAQ>
자료출처 :홈택스
1. 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올해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는 한편
-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 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개소득) 간이 ① 근로 ② 사업 ③ 기타소득 ④ 양도소득 ⑤ 퇴직소득
2.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그 외 2개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100만원을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합니다
<각 소득별 소득금액 산출방법>
① 근로소득 = 총 급여액 -(총금여액 * 근로소득공제)
② 사업소득 = 지급액 -( 지급액 * 업종별 단순경비율[타가])
③ 기타소득 = 지급액 -(지급액 * 의제필요경비율)
④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음수는 0으로 보며, 2이상 물건 양도시 통산)
* 부동산, 시설물 이용권 등 양도소득 (2이상 물건 양도시 통산) 기준이며, 주식은 제외
⑤ 퇴직소득 = 과세대상 퇴직급여
3.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요?
아닙니다 '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4.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은 확정된 금액인지?
'24년 상반기 소득으로만 산정했고, 지급명세서가 수정되거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소득금액이 변경될수 있어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5.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소득발생처, 지급내역 등은 부양가족 본인이 확인 가능하며 아래 홈택스(모바일)경로에 따라 조회 가능 합니다

6. 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 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
아닙니다. 상반기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지급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제 받아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 급여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 없으나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은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7.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립니디ㅏ
8.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받은 간소화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 받아, 회사 프로그램에 업로드 한 후 부양가족의 자료를 합쳐 연말 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