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H 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 문서에 대한 [발급 기한]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발급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 하기 때문에 발급 기한 및 가산세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문의하시는 발급 기한 내용
예시1)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이 2024년 5월 6일인 경우 : 5월 문서이므로 발급 기한은 6월 10일

발급 기한이 지난 경우 가산세
만약 발급기한을 어길 시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종류는 지연발급, 미전송, 지연전송, 미발급 등이 있으며 각각 상황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 받습니다.
먼저, [발급]에 따른 가산세와 [전송]에 따른 가산세 구분을 이해하는게 좋습니다.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세금)계산서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것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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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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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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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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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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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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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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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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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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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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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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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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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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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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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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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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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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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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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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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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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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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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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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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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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기한에 대한 안내 이외에 수취자에 대한 휴업/폐업 상태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이전에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확정신고 기간은 알고 계시죠?
부가세 신고 기간은 법인/개인 사업자에 따라 다르고 법인은 4번 개인은 2번의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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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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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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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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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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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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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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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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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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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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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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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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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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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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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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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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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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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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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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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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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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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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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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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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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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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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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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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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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단순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및 가산세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 신고와 관련된 부가세 신고 기간도 안내 드렸는데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 기한은 수정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케이스가 다양하게 나눠져있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으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