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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2월 수입금액 신고

안녕하세요  JH 입니다.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는 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는 없지만,

여전히 일정한 기준에 맞추어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 사업자는

25.02.10 (월)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 해야 합니다

 

 

  • 면세 사업자란?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면세 대상 거래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일부 농산물 등의 거래가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면세 사업자의 신고 의무
    • 면세 사업자도 매출에 대해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신 매출액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을 보고해야 합니다.
    • 면세 사업자는 연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수입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대상 :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 매매업,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이 안내대상

인적용역사업자: 23년 귀속부터 골프장 경기 보조자(캐디)에 대해 사업장 현황신고 도입후, 24년 귀속분에는 지급명세서와 용역제공자료 금액 을 합쳐 일정규모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안내 합니다

제출서류: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자발 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 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스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제출대상 업종: 의료업, 학원업,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대부업,연예인)

면세사업자 158만명에게 2년 귀속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25.1.20 부터 모바일로 발송 합니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후 열람하고 업종 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내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 자료를 제공 합니다

 

 

<신고시 유의사항 >

소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가산세 붙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시한(2.10)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24년 귀속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2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사즌 가산세 부과 제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24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