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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JH 입니다. 무실적이란?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만약 매입이 있다면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므로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신청을 진행 해야 합니다

무실적 대상자: 과세기간 중 매출, 매입 내역이 없는 사업자

신규 사업자 (영업기간이 얼마 안되거나 영업전 준비단계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경우)

경영악화로 사업이 잠시 멈춘 상태 (휴업 등 )

부동산 임대업 ( 공실로 인해 임대료 수입이 없는 경우)

무실적 부가세신고 이유

1. 세무서는 신고기록이 없는 사업자를 사업 중단 또는 폐업상태로 간주할수 있어 계속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는

일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명의로 받은 대출과 금융상품에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해지므로 사업

재개시 다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매년 1월과 7월 25일까지 이며 신고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을 넘은 익이 01:00 까지 가능합니다 납부는 매일 7시부터 2시까지 가능 합니다

( 단, 신고기한일인 25일은 23:30분까지만 납부가 가능하여 유의 해야 합니다)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신고 방법

 

①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유형선택후 정기신고(확정/예정) 항목 클릭 >

② 기본정보입력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한후 확인 버튼을 클릭 하여 세부사항을 불러옵니다 > 하단의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

③신고내용 요약의 모든값이 '0'인것을 확인 한뒤 신고서입력완료를 클릭

(만약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라면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데 이경우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고지세액으로 인해 기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환급계좌를 입력하여 환급을 진행 하면 됩니다)

④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 를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가 완료됩니다.

2.손택스(모바일) 신고방법

 

 

3. (보이는)ARS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 한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 > 보이는 ARS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 1번 무실적 신고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신고안내문에 표기되어 있음)

>주민등록번호 입력 > 1번 신고서 작성 > 1번 신고서 제출

음성ARS도 위의 메뉴와 동일하게 선택하여 번호만 누르면 가능하나 미리 확인해야할 사항은 사업자번호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