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H 입니다.
오늘은 25년 2월은 연말정산 포함해 면세 사업자 시업장현황 신고 , 지급명세서 제출 등 꼭 알아두셔야 할
주요 세무 일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2월 주요 세무 일정
📘 2월 10일(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원천세 , 4대보험 납부
2월10일은 원천세 실고 및 납부기한과 4대보험료 납부기한입니다.
정규직 및 아르바이트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경우 , 모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은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10일까지이니 , 1월 급여분에 대한 원천세를 2월10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 , 병 *의원 , 학원 ,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 되오니 정확하게 신고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2월 17일(월)
고용 /산재 근로내용 확인신고
매월 15일은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산재 근로내용 확인 신고 일 입니다.
2025년 2월 15일이 토요일이라 17일 월요일 기한으로 미뤄졌습니다.
일용 근로자 고용한 대표님은 2월 17일까지 신고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2월28일(금)
지급명세서 및 법인세 중간예납
2월28일에는 이자 / 배당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 /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소득 유형에 따라 제출일이 달라지므로 , 잊지 말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 6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이기도 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8월 31일입니다. )
이렇게 25년 2월 세무일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절세의 기본은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