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폐업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안녕하세요 JH 입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했던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폐업 상태이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면허·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면허가 갱신되면서 등록 면허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을 신고 할 때에는 휴·폐업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 일자이후로는 해당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폐업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폐업 기준일

구분
유형별
휴·폐업
휴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계절 사업의 경우
그 계정이 아닌 기간은 휴업 기간으로 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휴업 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해산 일로부터 365일 이내)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개시 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부득이한 경우 제외)
 

 

매출자 폐업과 세금계산서

먼저 매출 폐업 사업자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폐업 사업자(공급자)가 폐업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라도 공급자의 폐업일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는 폐업일 이후라도 그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폐업 사업자(공급자)가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자가 폐업한 이후에 기재 사항 착오 정정이나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의 수정사유가 발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3. 폐업 사업자(공급자)가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

당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자가 폐업한 이후에 공급가액 변동 사유 발행, 계약의 해제, 환입의 수정사유가 발행된 경우 폐업일 이후라도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업무 처리

 

 

  • 폐업일 이전

폐업을 신고한 후라고 하여도 폐업일 기준이며,

폐업일 이전에는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 폐업일 이후

폐업일 이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의 공급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폐업일 이후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의 공급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ex) 11월 15일이 폐업일인 경우

11월 5일 공급분의 12월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11월 17일 공급분은 발행 불가합니다.

매입자 폐업과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공급받는 자의 폐업 사실을 모르고 발급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됩니다.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라면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 사업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1. 작성일자를 폐업일 이전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2. '공급받는 자'를 해당 폐업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기입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만일 폐업일 이후 폐업 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경우, 해당 공급시기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내 폐업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는 착오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늦게 수정 발행할 시 지연 발급 이슈가 발생할 수 있지만,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내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는 경우 지연 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