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2분기대출 내용을 핵심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아 요약을해도
내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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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3∼2024)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7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장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불가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어린이집 등)
다.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조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대출 신청 기간
출처 입력
2024년 4월 1일 ~ 한도소진시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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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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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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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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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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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번호증 |
개인
및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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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인자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비영리)
신청불가 |
사업자등록증 (①②③
- ④⑤ - ⑥⑦⑧⑨⑩)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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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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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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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신청가능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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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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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신청불가 |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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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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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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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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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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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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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6,
87,88 |
영리법인의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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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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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
(비영리)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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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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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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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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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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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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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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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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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종류별 상세 + 제출서류

□ 준비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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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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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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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금리우대
(해당시) |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

□ 준비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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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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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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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지자체 발급)
②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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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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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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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인 경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인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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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법인)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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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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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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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허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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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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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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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지역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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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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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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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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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매출감소 확인 예외)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①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고용위기 : 거제(‘23.12.29.~’24.6.30.)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매출감소 확인) 다음의 경영애로 사유 및 매출 감소여부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경영애로 사유) ①∼⑤ 중 1개 이상 해당
① 감염병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예시 :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 인접 읍·면·동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구 상위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판단 ④ 환경부 인증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 제조업체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매출 감소확인) 직전연도 매출과 직전전연도 매출 비교를 통해 매출 10% 이상 감소여부 확인 |
□ 매출감소 판단 기준
◦ (매출기준) 국세청 매출신고 자료*에 따른 매출액
*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 (감소기준) 최근 신청일기준 직전연도 매출과 직전전연도 매출 비교를 통해 매출 10% 감소 확인
- 단, 매출신고 기간 미도래로 해당 자료 없을시 반기 → 분기 → 월별 매출자료 순으로 적용
* 자금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사업장 영위할 것
□ 준비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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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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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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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지역경제위기우려)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금리우대
(해당시) |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
매출감소 확인
(필수) |
◦ 국세청 매출 신고자료로 감소여부 판단
- (원칙)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업력 1년미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증빙 가능 |

□ 준비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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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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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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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추가(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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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② (공동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 |

□ 준비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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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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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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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추가
(해당시) |
①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1개월 이내)
② (‘24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양식6) |
금리우대
(해당시) |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
대환대출은 따로 게시글에 더욱 자세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링크첨부해드릴테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환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게시물엔 소상공인정책...

□ 준비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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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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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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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⑥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
금리우대
(해당시) |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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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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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정책자금 상환방법
□ 정기상환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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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상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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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만원 융자시 (이자 2.27%)
거치기간 2년동안 1분기(3개월)마다 - 이자 113,500원 납부 거치기간 종료후 3년째부터 3년간 1분기(3개월)마다 - 원금 1,166,660원(원금의 70% 14,000,000원을 3년으로 분할) - 이자는 원금 상환에 따라 분기별 변동 대출종료일 마지막 원금납부일 - 원금의 30% 6,000,000원 - 원금의 70% 중 마지막 납입금 1,166,660원 - 이자 |
□ 조기상환
◦ (조기상환) 약정기간 내에 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대출은행에 신청하여 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총 5년을 기한으로 납입했던 보증수수료는 중도상환 시 해당 일수를 계산하여 환급(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 조기상환 후 대여잔액 기준으로 분할상환원금이 재조정되지 않고, 차기 분할상환원금에 대해 선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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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상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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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만원 융자시 (이자 2.27% 기준)
거치기간 종료후 매 3개월 마다 분할상환 원금 1,166,660원 납부 중 2020-06-15, 2,000,000원을 조기상환할 경우, - 이자: 조기상환금액 * 이자일수/365(윤년일 경우 366일) * 금리 ex. 2,000,000원 * 55일/365일 * 2.27% = 6,841원 조기상환 후 정기상환 금액 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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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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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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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스케쥴상
상환원금 |
상환예정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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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예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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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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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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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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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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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잔액에 대한 이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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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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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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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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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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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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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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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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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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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분할상환원금은 선납 처리
- 2020-10-20 분할상환원금은 332,000원 납부(834,000원은 선납 처리) - 2021-01-20 분할상환원금부터 1,166,660원 정상납부 |
이렇게해서 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2분기에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저신용 , 대환대출 , 혁신성장촉진 3가지는
더욱 상세하게 게시글을 올려두었습니다.
해당 사업자분들은 제 블로그 전게시글로 가셔서 확인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대출도 상세하게 올릴 예정이니
이웃해주시면 빠른 소식 받아보실수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되셨길 바라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