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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2분기 대리대출 핵심요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2분기대출 내용을 핵심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아 요약을해도

내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다음 사항(가∼라)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3∼2024)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7조)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장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불가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어린이집 등)

 

.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조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대출 신청 기간

출처 입력

2024년 4월 1일 ~ 한도소진시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구분
사업
코드
내용
정책자금
고유
번호증
개인
및 단체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 대상인자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비영리)
신청불가
사업자등록증 (①②③
-
④⑤
-
⑥⑦⑧⑨⑩)
개인
01~79
개인과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80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비영리)
신청불가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90~99
개인면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법인
81,86,
87,88
영리법인의 본점
82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비영리)
신청불가*
83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영리)
신청불가
85
영리법인의 지점

정책자금 종류별 상세 + 제출서류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금리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지자체 발급)
②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보증심사 시 징구서류
공통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인 경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인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추가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 상기 징구 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매출감소 확인 예외)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소재 소상공인

 
①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고용위기 : 거제(‘23.12.29.~’24.6.30.)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매출감소 확인) 다음의 경영애로 사유 및 매출 감소여부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경영애로 사유) ①∼⑤ 중 1개 이상 해당


① 감염병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예시 :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 인접 읍·면·동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구 상위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판단


④ 환경부 인증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우수 제조업체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매출 감소확인) 직전연도 매출과 직전전연도 매출 비교를 통해 매출 10% 이상 감소여부 확인

 

□ 매출감소 판단 기준

 

◦ (매출기준) 국세청 매출신고 자료*에 따른 매출액

 

*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 (감소기준) 최근 신청일기준 직전연도 매출과 직전전연도 매출 비교를 통해 매출 10% 감소 확인

- 단, 매출신고 기간 미도래로 해당 자료 없을시 반기 → 분기 → 월별 매출자료 순으로 적용

* 자금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사업장 영위할 것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지역경제위기우려)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금리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매출감소 확인
(필수)
국세청 매출 신고자료로 감소여부 판단
- (원칙)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업력 1년미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증빙 가능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필수)
①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공동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
(해당시)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1개월 이내)
(‘24년 청년근로자 고용 사업자)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양식6)
금리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또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대환대출은 따로 게시글에 더욱 자세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링크첨부해드릴테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wpdldpdlclzjstjfxld/223404260095

2024 소상공인정책자금 대환대출 쉽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환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게시물엔 소상공인정책...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금리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정책자금 상환방법

 

□ 정기상환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정기상환 예 】



◦ 2,000만원 융자시 (이자 2.27%)
거치기간 2년동안 1분기(3개월)마다
- 이자 113,500원 납부
거치기간 종료후 3년째부터 3년간 1분기(3개월)마다
- 원금 1,166,660원(원금의 70% 14,000,000원을 3년으로 분할)
- 이자 원금 상환에 따라 분기별 변동
대출종료일 마지막 원금납부일
- 원금의 30% 6,000,000원
- 원금의 70% 중 마지막 납입금 1,166,660원
- 이자

 

□ 조기상환

 

◦ (조기상환) 약정기간 내에 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대출은행에 신청하여 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총 5년을 기한으로 납입했던 보증수수료는 중도상환 시 해당 일수를 계산하여 환급(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 조기상환 후 대여잔액 기준으로 분할상환원금이 재조정되지 않고, 차기 분할상환원금에 대해 선납 처리

 

【 조기상환 예 】



◦ 2,000만원 융자시 (이자 2.27% 기준)
󰊱 거치기간 종료후 매 3개월 마다 분할상환 원금 1,166,660원 납부 중


2020-06-15, 2,000,000원을 조기상환할 경우,
- 이자: 조기상환금액 * 이자일수/365(윤년일 경우 366일) * 금리
ex. 2,000,000원 * 55일/365일 * 2.27% = 6,841원


조기상환 후 정기상환 금액 산정 방법

상환일자
상환구분
상환스케쥴상
상환원금
상환예정원금
상환예정이자
2020-07-20
정기상환
1,166,000원
회수완료
대여잔액에 대한 이자 납부
2020-10-20
정기상환
1,166,000원
332,000원
2021-01-20
정기상환
1,166,000원
1,1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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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분할상환원금은 선납 처리
- 2020-10-20 분할상환원금은 332,000원 납부(834,000원은 선납 처리)
- 2021-01-20 분할상환원금부터 1,166,660원 정상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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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 되셨길 바라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