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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금 종류 및 세율 , 과세기준 , 절세방안 모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사업자 세금종류와 세율 , 과세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개인에서 법인 사업자를 선택하신 대표님들이 실 겁니다. 매출 증가 등의 이유로 법인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복잡한 세금 걱정은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업에 온전히 집중하면서도 돈을 아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본문에 180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이 글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법인 사업자 세금 종류

 

법인 사업자 세금 종류? 아래의 3가지만 아시면 끝납니다. 대표님들이 내야 할 세액 종류는 크게 '법인세', '원천세', '부가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인세

법인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외국에 본사가 있어도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소득구간별로 다른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9%
0
2억~200억
19%
2,000만
200억~3,000억
21%
4억 2,000만
3,000억 초과
24%
94억 2,000만

두 번째, 원천세

직원을 고용하고 계시면 원천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을 대표님들이 대신 신고해 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월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매달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기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가산세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종류 중 하나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0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원

 

세 번째, 부가세

이는 모든 재화나 상품에서 매겨지는데요. 10%의 부가세가 물건이나 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이를 사업자가 보관했다가 추후에 국세 당국에 내는 형식입니다. 구매할 때마다 일일이 소비자가 낼 수 없기에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내는 것이죠. 1년에 4번을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기한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월1일 ~ 6월30일
예정신고
1월1일~3월31일
4월1일~4월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월1일~6월30일
7월1일~7월25일
법인,개인일반사업자
제2기
7월1일 ~ 12월31일
예정신고
7월1일~9월30일
10월1일~10월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월1일~12월31일
7월1일~12월31일
법인,개인일반사업자

법인 사업자 세금 종류, 절세방안은?

 

자 위의 챕터에선 법인사업자 세금에 대해 끝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세금 종류에 따른 올바른 절세방법까지 숙지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격증빙 잘 갖추기

비용처리를 위해선 이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이 필수적입니다. 증빙 자료를 잘 갖춰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①현금 영수증 ②신용 카드 매출전표 ③계산서 ④세금 계산서 가 있습니다.

혹시 증빙자료를 모으기 번거로우신가요? 그럴 땐 '홈택스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세액공제 활용하기

업종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은 많은데요. '외국납부 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 세액공제' 등이 있죠.

 

 


 

이렇게해서 법인사업자 세금에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