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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모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인 재도전특별자금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 , 대환자금은 이전 게시글에 올려두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대상

 

□ 신청대상:다음의 유형 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유형1. 재창업)

 

준비단계

초기단계 소상공인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초기단계 소상공인

 

(초기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과세유형변경과 같이 사실 상 재창업이 아닌 경우 지원불가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 상 세세

 

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대출신청일 기준 영업재개 또는 업종전환, 사업장 이전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유형2.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①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를 통해 공지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

 

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구분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민간은행 컨설팅은 차후 진행예정

 

□ 접수기간 : 2024년 1월 15일(월)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약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대출신청
관련서류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각1부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대표자
실명확인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택1부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사업자등록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택1부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다.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1부
상시근로자수
확인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 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
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 (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1.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
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2.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택1부
(1개월
이내)
세금납부
증빙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 실제경영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주소확인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 주민등록번호 표시
*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2.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 현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를
생략 할 수 있음
1부
(1개월
이내)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2.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
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3. “제출(발급)용”만 인정
4.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5.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6.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각1부
(1개월
이내)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3∼6. 상동
<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4.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제출(예: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임차로 사용하는 경우 등)
해당 시
1부

<개인기업, 법인>
-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매출
증빙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사업자 (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
*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택1
(1개월
이내)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 , 법인과세사업자 )
1.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2. 과세표준증명은 과세기간을 반기별(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발급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면세사업자 )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직인날인, 본인 서명 확인
택1
(1개월
이내)
- 추정매출액 자료 (신고자료 제출 불가 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택1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유형1.
재창업
확인
<재 창 업 _공 통 >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재 창 업 _준 비 단 계 >
- [필요 시] 재창업교육 이수 증빙자료
<재 창 업 _초 기 단 계 >
- 휴업사실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
- 폐업사업자 매출액 확인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예외)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필요 시] 해산(청산)된 법인 대표이사 확인
⦁폐쇄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시
각1부
(1개월
이내)
유형2.
채무조정
확인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채무변제계획 이행 완 료확인서 등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면책결정문 등
해당 시
택1

 

현장평가 자료 (제출시 가점 적용)

분류
서류명
비고
기타 증빙
- 수상실적
- 자격증 등
해당 시
각1부

업종별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 수도업
18. 농업,임업 및 어업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20. 담배 제조업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9. 건설업
30. 운수 및 창고업
31. 금융 및 보험업
32.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교육 서비스업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이렇게 소상공인대출 재도전특별자금에대해 다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번에도 유익한정보 들고오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화이팅하시고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