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인 재도전특별자금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신용 , 대환자금은 이전 게시글에 올려두었으니
필요하신분들은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대상
□ 신청대상:다음의 유형 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유형1. 재창업)
①준비단계
②초기단계 소상공인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②초기단계 소상공인
(초기단계)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3.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과세유형변경과 같이 사실 상 재창업이 아닌 경우 지원불가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 상 세세
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대출신청일 기준 영업재개 또는 업종전환, 사업장 이전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유형2. 채무조정)
①‘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②성실상환 소상공인
①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를 통해 공지
②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
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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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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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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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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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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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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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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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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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민간은행 컨설팅은 차후 진행예정 |
□ 접수기간 : 2024년 1월 15일(월)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약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자금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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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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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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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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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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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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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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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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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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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및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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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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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관련서류 |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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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법인, 보증인(법인)>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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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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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실명확인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공동,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
택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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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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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및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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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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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택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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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 원칙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다.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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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확인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 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 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 부과내역조회 (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1.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 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2.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택1부
(1개월 이내) |
세금납부
증빙 |
<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보증인, 실제경영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주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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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 주민등록번호 표시 *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2.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 현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를 생략 할 수 있음 |
1부
(1개월 이내)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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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및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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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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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2.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 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3. “제출(발급)용”만 인정 4.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5.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6.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
각1부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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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공동)대표자, 법인(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3∼6.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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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법인>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4.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제출(예: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과 무상임차로 사용하는 경우 등) |
해당 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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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법인>
- 거주주택(주민등록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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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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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증빙 |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사업자 (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 *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
택1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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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서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 , 법인과세사업자 ) 1.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2. 과세표준증명은 과세기간을 반기별(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발급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면세사업자 )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 직인날인, 본인 서명 확인 |
택1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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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매출액 자료 (신고자료 제출 불가 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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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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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및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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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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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재창업 확인 |
<재 창 업 _공 통 >
-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재 창 업 _준 비 단 계 > - [필요 시] 재창업교육 이수 증빙자료 <재 창 업 _초 기 단 계 > - 휴업사실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 - 폐업사업자 매출액 확인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예외)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 [필요 시] 해산(청산)된 법인 대표이사 확인 ⦁폐쇄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 시
각1부 (1개월 이내) |
유형2.
채무조정 확인 |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채무변제계획 이행 완 료확인서 등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면책결정문 등 |
해당 시
택1 |
현장평가 자료 (제출시 가점 적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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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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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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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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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실적
- 자격증 등 |
해당 시
각1부 |
업종별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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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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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료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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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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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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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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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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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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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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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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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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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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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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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기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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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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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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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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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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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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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업,임업 및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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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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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담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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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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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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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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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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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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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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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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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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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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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운수 및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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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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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매 및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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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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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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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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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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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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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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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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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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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교육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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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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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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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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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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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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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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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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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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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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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담배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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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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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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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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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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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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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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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한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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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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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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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1, 4791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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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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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3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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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5299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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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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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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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흥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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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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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유흥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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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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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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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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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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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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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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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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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연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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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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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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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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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639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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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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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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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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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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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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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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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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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3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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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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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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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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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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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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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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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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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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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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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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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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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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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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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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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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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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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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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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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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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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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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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이렇게 소상공인대출 재도전특별자금에대해 다 알려드렸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번에도 유익한정보 들고오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화이팅하시고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