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원하는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론이란?

출처 입력

 

 

권리를 확인 후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날짜를 정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출력해서 권리에 변동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이후 만일 중도금이 있다면 중도금을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출력해서 확인 후 중도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잔금 때도 역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출력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우선 온라인 발급은 인터넷 등기소로 발급 가능합니다. ​

링크 아래 달아두었으니 클릭하셔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인터넷등기소

상단주메뉴 좌측서브메뉴 본문바로가기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화면크기 등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서비스 소개 서비스 소개 등기소소개 등기서비스 서비스개요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기타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서비스이용시간안내 전국 등기소 안내 등기소찾기 무인발급기위치 자료센터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첨부서면예시 등기용어해설 프로그램설치 보안 자바런타임 등기부검증 전자증명서 스캔 문서확인 및 등록 Edge IE 모드 해제 등기관련법규(예규·선례등)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전산화백서 통 ...

www.iros.go.kr

 

 

들어가시면 로그인을 해주시고

[열람/발급(출력)]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화 면이 뜨시면

1. 부동산 구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따라서 선택사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a.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으로서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

b. 건물은, 단독주택으로서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 (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단일 상가 등 )

c. 토지는, 대지, 전, 답, 과수원, 임야, 도로 등

2. 시 / 도

3. 주소 기입 후 검색하기 클릭

 

​부동산 소재 지번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맞으시면 [선택] 클릭

 

.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1. 전부

a. 말소 사항 포함은, 말소된 사항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 ex 저당권 설정 후 모두 상환하고, 말소했을 경우 해당 사항까지 볼 수 있습니다. )

b. 현재 유효 사항은, 말소된 사항은 나오지 않고, 현재까지 유효한 사항만 볼 수 있습니다. ( ex 저당권 설정 후 모두 상환하고, 말소했을 경우 해당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

2. 일부

a. 현재 소유현황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지분 중 유효한 명의인을 공시하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공시하지 않습니다.

b. 특정인 지분은,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공시합니다.

c. 지분 취득 이력은,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지분의 이력을 공시합니다.

보통은, 전부로 설정하고, 토지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말소 사항 포함으로 많이 발급을 받게 됩니다.

전부 현재 유효 사항은, 아파트의 경우 주로 발급받게 됩니다.

 

 

공개 여부

a. 특정인 공개 ( ex 123456-1234567 )

b. 미공개 ( ex 123456-******* )

보통 미공개로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 클릭해 주세요

 

 

결제 클릭해 주세요

 

 

결제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 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등

이 중 편하신 걸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셨으면 창이 뜨실 겁니다.

확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채무 요약본을 보시려면

[열람] 밑에 있는 요약을 누르시고 열람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등기부등본 발급은 끝이 납니다.

 

 

 

 

너무 간단하고 빠르게 발급 가능하니

필요한 상황이시면 발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게시글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