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셀프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지않고
진행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매매 가격의 0.1% 정도를 수임료로 지불해야 하는데요.
서울에서 평균 가격의 아파트 구매 시 이 비용만 120만원가량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등기 신청을 하는 이른바 '셀프 등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필요서류 *
1) 부동산매매계약서(원본1부, 사본1부)
분양받은 경우는 '분양계약서 원본 및 선택품목계약서 원본'
2) 신분증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매수인 각각) / 주소변동내역 포함
6)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등기소 사이트내 폼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7) 위임장 (등기의무자)
*매수자(등기권리자), 매도인(등기의무자) 공동 신고, 하지만 대부분 매수자가 단독 신고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8) 토지대장 (대지권등기완료 대지권등록부토지)
9)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전유부분 매도인 이름인지 확인)
10) 취득세납부확인서 (해당은행)
11)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등록면허세라고 하나, 본 용어는 현재 사용하지 않음)
12) 수입인지-등기소 키오스크에서 납부하고 영수증 수령
13)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가까운 은행 가면 알아서 처리해서 영수증 줍니다)
14)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공인중개사한테 사전에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15) 등기필증 (사전에 매도인한테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가 처리)
16)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7) 인감도장 (위임장용)
소유권 이전 신청서 양식은 밑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 셀프 등기 절차 *
* 인터넷 등기소 신청방법 *
등기신청 → 작성관리
신규작성 클릭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체크
등기 신청 유형 → 소유권 이전 선택
부동산 입력 → 부동산 고유번호 작성
등기원인과 연월일 선택 클릭
거래가액 입력 클릭
여기까지 입력을 완료하셨다면 임시저장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정보 입력은 공란으로 비워두셔도됩니다.
잔금일에 등기필증을 넘겨받고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
수정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동 명의시면 2/1 지분으로 입력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이 체크하여 모두 기재해야합니다,
하단의 임시저장 클릭
매입금액 확인후 매입액 입력
매입액 = 주택도시기금에서 설정한 금액
공동명의 = 2/1 금액 작성
등기수수료는 전자납부시스템으로 가능하니
납부완료 하시고 반드시 영수필 확인서 출력해주세요
이제 첨부 서면 서류체크하고 저장
다음으로 넘아가시면 위임장 출력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위임장도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니 꼭 출력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신청은 끝이납니다.
이제 위에 설명드린 서류를 챙기시고
등기국을 방문하셔서 서류체출 하시면 됩니다.
길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