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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 셀프로 하는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셀프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지않고

진행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매매 가격의 0.1% 정도를 수임료로 지불해야 하는데요.

서울에서 평균 가격의 아파트 구매 시 이 비용만 120만원가량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등기 신청을 하는 이른바 '셀프 등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필요서류 *

 

1) 부동산매매계약서(원본1부, 사본1부)

분양받은 경우는 '분양계약서 원본 및 선택품목계약서 원본'

2) 신분증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등록초본 (매도인, 매수인 각각) / 주소변동내역 포함

6)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등기소 사이트내 폼 다운로드 및 출력 가능)

7) 위임장 (등기의무자)

*매수자(등기권리자), 매도인(등기의무자) 공동 신고, 하지만 대부분 매수자가 단독 신고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8) 토지대장 (대지권등기완료 대지권등록부토지)

9)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전유부분 매도인 이름인지 확인)

10) 취득세납부확인서 (해당은행)

11)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등록면허세라고 하나, 본 용어는 현재 사용하지 않음)

12) 수입인지-등기소 키오스크에서 납부하고 영수증 수령

13)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 (가까운 은행 가면 알아서 처리해서 영수증 줍니다)

14)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공인중개사한테 사전에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15) 등기필증 (사전에 매도인한테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가 처리)

16)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7) 인감도장 (위임장용)

 

 

소유권 이전 신청서 양식은 밑에 첨부해드리겠습니다.

파일 첨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doc

 

* 셀프 등기 절차 *

 

 

* 인터넷 등기소 신청방법 *

 

 

등기신청 → 작성관리

 

 

신규작성 클릭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체크

 

 

등기 신청 유형 → 소유권 이전 선택

 

 

부동산 입력 → 부동산 고유번호 작성

 

 

등기원인과 연월일 선택 클릭

거래가액 입력 클릭

 

 

 

여기까지 입력을 완료하셨다면 임시저장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정보 입력은 공란으로 비워두셔도됩니다.

잔금일에 등기필증을 넘겨받고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

수정 입력하시면 됩니다.

 

.

 

공동 명의시면 2/1 지분으로 입력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이 체크하여 모두 기재해야합니다,

하단의 임시저장 클릭

 

 

 

매입금액 확인후 매입액 입력

매입액 = 주택도시기금에서 설정한 금액

공동명의 = 2/1 금액 작성

 

 

등기수수료는 전자납부시스템으로 가능하니

납부완료 하시고 반드시 영수필 확인서 출력해주세요

 

 

이제 첨부 서면 서류체크하고 저장

 

 

다음으로 넘아가시면 위임장 출력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위임장도 제출해야하는 서류이니 꼭 출력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신청은 끝이납니다.

 

이제 위에 설명드린 서류를 챙기시고

등기국을 방문하셔서 서류체출 하시면 됩니다.

 

 

 

길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