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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 혁신성장촉진자금 한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정책자금중

혁신성장촉잔자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지원가능 대상>

 

내용이 길어 한글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파일 첨부혁신성장촉진자금 지원 가능 대상.hwp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4%p

 

-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구분
정책 우대
-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민간은행 컨설팅은 차후 진행예정

 

(대출기간) : 자금용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구분
상환기간 5년(60개월)
상환기간 8년(96개월)
선택가능
거치기간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비거치 ▪1년(12개월)
▪2년(24개월) ▪3년(36개월)

 

< 대출기간 적용 예시 >

 
자금구분
상환방식
운전자금
① 비거치 5년 분할상환
②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③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① 비거치 8년 분할상환
② 1년 거치 7년 분할상환
③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
④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기업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 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혁신형 시설자금은 10억원) 초과할 수 없음
②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③ 대리대출 지원잔액 포함 한도로 운영

 

◦ (상환방식) 거치기간 종료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접수기간

 

 

◦ 2024년 3월 18일(월) 9시 ~ 2024년 3월 22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신청·접수·약정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자금용도
사업형태
접수방식
운전자금
개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개인사업자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방문 전 사업장 관할 센터에 방문일정 문의 필수
법인사업자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emas.or.kr) → 대출신청 → 매뉴얼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제출서류>

 

① 공통자료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각1부

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여권은 여타 실명확인증표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택1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사업자등록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택1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원칙)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업력 1년 미만 업체는 제출 가능한 최대 기간 자료 제출
3)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1부

상시
근로자수
확인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
별부과현황 (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
료부과내역조회 (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1. 상시근로자수 확인은 ‘건강보험’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
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2.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상시근로자수는 대출신청서에 기입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택1부
(1개월
이내)

세금납부
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주소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사실증명 )
1. 주민등록번호 표시
* 채무자를 제외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2.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
* 현주소 전입일자가 최근 3개월 이전인 경우 주소변동(이력)사항 표시를
생략 할 수 있음
1부
(1개월
이내)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장은 임차 및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제출
2. 법인의 본점과 주사업장의 주소가 다른 경우, 본점 및 주사업장 모
두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3. “제출(발급)용”만 인정
4.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변경 전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추가 제출
5.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6.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무허가(가건물 등)인 경우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 제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출한 경우, 제출 생략
3∼6. 상동
각1부
(1개월
이내)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전대차 임차사업장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임대인 동의사실 기입 및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별도 임대인 전대차동의서 징구
3.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임차인이 개인기업 대표, 법인기업(조합), 연대보증법인 인 경우만 수집

해당 시
1부

1.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경우 제출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매출액

재무상황
확인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사업자 (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
택1
(1개월
이내)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 , 법인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법인면세사업자 )
택1
(1개월
이내)

 

② 추가 자료

유형1.
혁신형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한국무역협회 , 시중은행 ,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수출실적증명원
택1부



<3개년간 매출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
- 협약서 사본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 유효기간 이내 ) 사본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 협약서 사본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 (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서(지정서) 사본
- 마을기업 : 인증서(지정서) 사본
- 자활기업 : 인정서(지정서) 사본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 조합(법인) 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 조합 ( 법인 ) 정관 ( 또는 규약 ) 사본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 조합(법인) 이사회(또는 총회) 의사록 <서식 8>
1. 본건 대출신청에 대한 결의사항 필수 포함
2.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1개월 이내)
 
유형2.
일반형



·


<스마트기술 관련>
- 사업장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스마트설비 ( 기술 · 장비 ) 를
구입한 매매 ( 주문제작 ) 계약서 , 수입계약서 , 세금계산서 ,
영수증 사본 등
- 임차 ( 렌탈 , 리스 ) 계약서 , 임차료 지급 세금계산서 , 영수
증 사본 등
<온라인쇼핑몰 관련>
-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및 통신판매실적 증빙서류






- [작성]창업소요(투자)금액 및 자금조달 계획표
1. 창업소요(투자)금액 증빙 시, 견적서 대출신청접수일로부터 1
개월 이내의 견적서만 인정
2. 자금조달 금액 증빙 시, 대출신청시 이미 확보되었거나 증빙이
가능한 확보예정자금은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증빙이 불가한
확보예정자금 등에 대하여는 구두 확인으로 대체
3. 매출현황은 업체별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매출금액(실적)을 작성
4. 심사센터 담당자는 소요금액 및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창업소요(투자)금액 및 자금조달 검토표”작성
* “[참고] 창업 소요자금 인정범위”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
고하여 적정성 검토
<임차보증금 잔금 미지급 업체>
- [작성] (사업장)임대차 계약에 따른 추가 동의서

법인대출
추가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1.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2. 채무자 이외 주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3.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주주・출자자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변동사항없음’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제출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1개월 이내)
각1부

 

법인
연대보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1. “제출(발급)용”만 인정
2.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발급
3.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까지 표시되도록 발급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사본
원본확인필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각1부
우대금리
<정책우대 유형 증빙>
⦁(소진공 컨설팅)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정책배려 유형 증빙>
⦁(여성기업) 유효기간 내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장애인기업) 유효기간 내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정책배려 유형 증빙>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등
해당 시
각1부
(1개월
이내)
기타
(한도우대 및
가점부여 등)
- (수출실적 증빙)
⦁(직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협회)
⦁(간접수출) 수출실적증명원 (발행은행, KTNET)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서
- (고용증가 증빙)
⦁최근 1개월 이내(대출신청 전월말)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
작권의 등록원부 등
- (ESG 관련)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확인서류, 녹색제품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
는 환경성적표지제품 인증서 사본
해당 시
각1부
(1개월
이내)
 
시설자금
-
<공통>
[ 작성 ] 시설투자계획서

1부

신청기업 자체양식으로 제출 가능하나 시설투자계획서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기계시설(중고기계 포함)>
- 견적서(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등(카탈로그, 기계사양서 등)
해당
서류
각1부
- 자체제작인 경우 : 제작비내역서, 설계도면 사본 등

 

현장평가 자료

 
서류명
비고
기타 증빙
- 수상실적
- 자격증 등
해당 시
각1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표준산업분류
업 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아직 한도소진이 안되어 신청가능하니

필요하신 사업자분들은 신청하셔서

사업 안정을 바라겠습니다.

 

유익한 정보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