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고용연계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 이란?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모두 해당해야함 ) ★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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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3~2024)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 (지방중소기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나.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 이후 사업자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자금신청일 당시 사업장 휴·폐업 중인 경우 신청불가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어린이집 등)
다.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아래 표 참고)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라.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 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2) 청년고용연계자금
아래의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 (만39세 이하)
② 신청일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가운데 50%이상 청년근로자 (만 39세 이하)를 고용중인 소상공인
③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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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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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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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컨설팅 수진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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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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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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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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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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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리우대 (해당시)
① 제로페이 가맹확인 (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②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③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유효기간 내)
④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유효기간 내)
⑤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⑥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 (3년 이내)
⑦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⑧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 (공제기간 내)
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① (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② (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
★ 제출 서류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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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및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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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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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실명확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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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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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확인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 (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
택1부
(1개월 이내) |
매출액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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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사업자 (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과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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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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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연매출액 확인서류 (최근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택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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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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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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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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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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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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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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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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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담배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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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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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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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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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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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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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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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한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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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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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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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1, 4791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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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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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3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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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5299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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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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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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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흥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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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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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유흥주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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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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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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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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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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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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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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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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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연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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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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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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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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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639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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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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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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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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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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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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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0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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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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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3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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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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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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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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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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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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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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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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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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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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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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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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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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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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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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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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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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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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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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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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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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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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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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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이렇게해서 청년고용연계자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음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많은 도움 되실수있는 게시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