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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장애인 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 게시물을 소상공인정책 자금인 장애인 기업지원자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국가보훈등록증 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하거나 공동대표 모두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경우 지원

 

- (예외조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정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단, 업종에 따라 일부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이 있는 경우만 장애인기업과 동일 적용

 

* ‘소상공인지원자금 대상자인 “장애인” 범위 정의(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138, 2011.3.7)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와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적용대상 】



* 다음과 같은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 4.19혁명 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6·18자유상이자 :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포로가 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준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필수)
①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공동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

 

 

모든 사업자 장애인은 다 되나요?

 

아닙니다. 제외업종이 있어 아래표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신다하시면 지원 불가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실제 사례 및 Q&A

 

실제로 성공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들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 계획서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의 목적과 비전, 시장 분석, 경쟁사와의 차별화 전략, 매출 및 수익 예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심사위원들에게 사업의 타당성과 성장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팁으로는 대표자의 역량과 열정을 강조하는 것 입니다. 해당 자금은 장애인의 창업과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표자가 장애인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사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일부를 아래에 정리해보았습니다.

Q: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가요?

A: 최대 1억원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내입니다.

Q: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변동금리이며,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자동이체 실적 충족 시 추가 0.1%p 감면 가능)입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프로그램 및 자원: 지원의 폭 넓히기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외에도 장애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자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창업 촉진,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2.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3.지자체별 장애인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자체별로 장애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과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이 밖에도 다양한 정책자금들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