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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남양주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방법 및 공고 확인해보자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남양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에대한 사업을 진행하고있고,

많은분들이 모르시고 계실거 같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접수
선정자 발표
환경개선 시행
(개별 컨설턴트 방문)
지원금 지급 신청
‘24. 4. 22(월)
~ ‘24. 4. 26(금)
‘24. 5. 17.(금)예정
(개별 문자통지)
선정 통보 후
~ ‘24.11.29.(금)
공사완료부터
~ ‘24.12. 6.(금)

 

- 공고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 4월 26일(금) ※ 공고기간과 신청기간이 다름

- 신청기간 : 2024년 4월 22일(월) ~ 4월 26일(금) (접수가능시간 : 09:00~18:00)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거주지와 사업장을 모두 남양주시에 두고 창업 6개월 이상(2023. 9. 25.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영위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별표1] 사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 할

 

○ 신청방법

 

- 현장접수 :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본관 1층 다산쉼터(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 : 2023년 연매출 기준 ①, ② 중 해당사항에 따라 지원

 

①2023년 매출 5,000만원 미만 사업자 : 공급가액의 90%지원, 최대 1,000만원 지원

(공급가액의 10% 및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 본인 부담)

 

②2023년 매출 5,000만원 이상 사업자 : 공급가액의 80%지원, 최대 1,000만원 지원

(공급가액의 20% 및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 본인 부담)

 

※ 단,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점포환경개선 내 옥외간판만 지원 가능 (타 단위사업 지원 불가)

 
단위사업명
세부 지원내용
지원한도
(공급가액의 80~90%)
위생관리
∙ 소독, 소독기·위생기 지원, 청소용역 비용 등
최대 300만원
안전관리
∙ 소방·위험물(가스,전기 등) 안전진단, 위험물 철거,
화재 경보기, CCTV 구매 등
최대 500만원
홍보(광고)
∙ 홍보물, 대중교통·오프라인 광고, 제품포장용기·제품포장 박스 제작, 상표출원 등
※ 온라인 홍보, 동영상제작, 홈페이지 제작 지원 가능
최대 500만원
점포환경개선
∙ 옥외 간판, 내부인테리어, 닥트, 화장실 개선(사업장 내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 무인주문 결제시스템,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등
최대 1,000만원
POS 기기
∙ POS기기·프로그램 지원 (신규 구매 및 설치) 등
최대 200만원
 
지원 유의사항
- 단위사업 중복 신청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1업체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 공급가액의 8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1) 홍보(광고)비가 550만원(공급가 500만원, 부가세 5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500만원)의 80%(400만원)이내
(예2) 위생관리비가 550만원(공급가 500만원, 부가세 5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500만원)중 80%(400만원) 중 지원한도(300만원)이내


지원 불가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소파, 미용의자, 샴푸대, 가구류 등
(단, 상품진열을 위한 쇼케이스냉장고, 맞춤제작 부착형 진열대만 지원 가능)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무인결제주문시스템 구매, 식당 좌식테이블에서 입식테이블 교체(좌식테이블사진 제출 필수, 인테리어형으로 된 부착형 테이블만 지원 가능)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
※ 완료보고서 제출은 【제5호 서식】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시공업체 유의사항
- 시공업체는 남양주시내 소재한 시공업체로 제한 (남양주시에 소재한 시공업체에서 견적서 수령)
단, 대중교통광고와 POS기 업체, 홍보(광고) 중 온라인 홍보, 동영상제작, 홈페이지 제작은 남양주 내·외 소재 업체 모두 가능
- 시공업체당 시공 진행은 소상공인 최대 10개까지 가능
(선정 후 소상공인 사업장에 원활한 과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정성평가
(40)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5
4
3
2
1
수행의지
대표자의 추진의지
5
4
3
2
1
지원내용
지원의 필요성 및 명확성
10
8
6
4
2
소요비용
소요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20
18
16
14
12
정량평가
(60)
매출현황
최근 1년 매출액
(지원자 평균 매출액 -보통 기준)
20
18
16
14
12
20%미만
10%이하
0%이하
10%이하
20%초과
매출증가
추이(성장성)
직전 2년 전체 매출액 증가추이


※ 부가세 과세증명 미제출,
확인 불가시 매출증가추이 부문 최하점수 적용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1년 미만시 월 단위 환산 금액을 적용
20
18
16
14
12
15%초과
15%이하
10%이하
5%이하
0%이하
업 력
소상공인 사업영위연도
(사업자등록증상 기업업력)
20
18
16
14
12
10년이상
~
5년이상
~
10년미만
3년이상
~
5년미만
1년이상
~
3년미만
~
1년미만
소 계
100점

가 점
최대10점
▪23년도 매출액 5,000만원 미만(2점),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1점)
▪남양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가맹점(2점), 남양주사랑상품권 일반 가맹점(1점),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2점)
▪최근 3년 대표자 자원봉사 누적 50시간 이상(1점),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1점)
▪여성기업(1점)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기타(사회적배려자 등) 인정사항(1점), 해당 증명서 , 중복 불인정
※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실적만 인정
※ 사회적 배려자의 범위는「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 본인만 해당됨.(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유공자, 등록 장애인)
합 계
110점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합계 평균 점수 60점 이상을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서대로 선정
* 동점일 경우 매출액이 작은 업체 순서로 선정

 

 

 

 

 

문의 및 접수처

 
접 수 처
담 당 지 역
문의처
우편번호
주 소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본관 1층 다산쉼터
남양주
(현장 접수처)
02-3702-0777
02-3702-0774
02-724-1116
03170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서울
(우편 접수처)
 
『2024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제출서류

파일 첨부[신청서식]2024년 남양주시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련서식.hwp

기타 세부사항

파일 첨부[공고문]2024년 남양주시 경영환경개선사업.hwp

 

 


이번 포스팅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남양주에서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본인에 맞는 필요자금에 신청해보시고

해택받아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다면 공감이나 댓글 한번씩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