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남양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영에대한 사업을 진행하고있고,
많은분들이 모르시고 계실거 같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 신청기간 및 지원일정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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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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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시행
(개별 컨설턴트 방문) |
지원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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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 22(월)
~ ‘24. 4. 26(금) |
‘24. 5. 17.(금)예정
(개별 문자통지) |
선정 통보 후
~ ‘24.11.29.(금) |
공사완료부터
~ ‘24.12. 6.(금) |
- 공고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 4월 26일(금) ※ 공고기간과 신청기간이 다름
- 신청기간 : 2024년 4월 22일(월) ~ 4월 26일(금) (접수가능시간 : 09:00~18:00)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거주지와 사업장을 모두 남양주시에 두고 창업 6개월 이상(2023. 9. 25.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영위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2]에 해당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별표1] 사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 신청방법
- 현장접수 :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본관 1층 다산쉼터(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 : 2023년 연매출 기준 ①, ② 중 해당사항에 따라 지원
①2023년 매출 5,000만원 미만 사업자 : 공급가액의 90%지원, 최대 1,000만원 지원
(공급가액의 10% 및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 본인 부담)
②2023년 매출 5,000만원 이상 사업자 : 공급가액의 80%지원, 최대 1,000만원 지원
(공급가액의 20% 및 지원한도 초과분, 부가세 본인 부담)
※ 단,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점포환경개선 내 옥외간판만 지원 가능 (타 단위사업 지원 불가)
단위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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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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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공급가액의 80~90%) |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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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 소독기·위생기 지원, 청소용역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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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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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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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위험물(가스,전기 등) 안전진단, 위험물 철거,
화재 경보기, CCTV 구매 등 |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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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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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 대중교통·오프라인 광고, 제품포장용기·제품포장 박스 제작, 상표출원 등
※ 온라인 홍보, 동영상제작, 홈페이지 제작 지원 가능 |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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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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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 간판, 내부인테리어, 닥트, 화장실 개선(사업장 내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 무인주문 결제시스템,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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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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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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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기기·프로그램 지원 (신규 구매 및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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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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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의사항
- 단위사업 중복 신청가능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1업체 당 단위사업별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공급가액 기준) * 지원금액은 평가시 조정될 수 있음. - 공급가액의 80%이내 지원의 의미는 아래 예시와 같음. (예1) 홍보(광고)비가 550만원(공급가 500만원, 부가세 5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500만원)의 80%(400만원)이내 (예2) 위생관리비가 550만원(공급가 500만원, 부가세 5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500만원)중 80%(400만원) 중 지원한도(300만원)이내 지원 불가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로고라이트, 소파, 미용의자, 샴푸대, 가구류 등 (단, 상품진열을 위한 쇼케이스냉장고, 맞춤제작 부착형 진열대만 지원 가능) ※ 지원가능 :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및 POS기기, 무인결제주문시스템 구매, 식당 좌식테이블에서 입식테이블 교체(좌식테이블사진 제출 필수, 인테리어형으로 된 부착형 테이블만 지원 가능)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환경개선 작업 진행 - 선정통보를 받고 제출기한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 ※ 완료보고서 제출은 【제5호 서식】참고하여 제출 바랍니다. 시공업체 유의사항 - 시공업체는 남양주시내 소재한 시공업체로 제한 (남양주시에 소재한 시공업체에서 견적서 수령) 단, 대중교통광고와 POS기 업체, 홍보(광고) 중 온라인 홍보, 동영상제작, 홈페이지 제작은 남양주 내·외 소재 업체 모두 가능 - 시공업체당 시공 진행은 소상공인 최대 10개까지 가능 (선정 후 소상공인 사업장에 원활한 과제 진행을 위한 것이므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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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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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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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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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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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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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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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40) |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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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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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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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
2
|
1
|
수행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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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추진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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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
|
3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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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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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필요성 및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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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8
|
6
|
4
|
2
|
|
소요비용
|
소요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
20
|
18
|
16
|
14
|
12
|
|
정량평가
(60) |
매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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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매출액
(지원자 평균 매출액 -보통 기준) |
20
|
18
|
16
|
14
|
12
|
20%미만
|
10%이하
|
0%이하
|
10%이하
|
20%초과
|
|||
매출증가
추이(성장성) |
직전 2년 전체 매출액 증가추이
※ 부가세 과세증명 미제출, 확인 불가시 매출증가추이 부문 최하점수 적용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1년 미만시 월 단위 환산 금액을 적용 |
20
|
18
|
16
|
14
|
12
|
|
15%초과
|
15%이하
|
10%이하
|
5%이하
|
0%이하
|
|||
업 력
|
소상공인 사업영위연도
(사업자등록증상 기업업력) |
20
|
18
|
16
|
14
|
12
|
|
10년이상
~ |
5년이상
~ 10년미만 |
3년이상
~ 5년미만 |
1년이상
~ 3년미만 |
~
1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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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00점
|
|
|||||
가 점
|
최대10점
|
▪23년도 매출액 5,000만원 미만(2점),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1점)
▪남양주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가맹점(2점), 남양주사랑상품권 일반 가맹점(1점), ▪남양주시 착한가격업소(2점) ▪최근 3년 대표자 자원봉사 누적 50시간 이상(1점),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1점) ▪여성기업(1점) 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기타(사회적배려자 등) 인정사항(1점), 해당 증명서 , 중복 불인정 ※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은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실적만 인정 ※ 사회적 배려자의 범위는「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 본인만 해당됨.(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유공자, 등록 장애인) |
|||||
합 계
|
1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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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 합계 평균 점수 60점 이상을 대상으로 고득점자 순서대로 선정
* 동점일 경우 매출액이 작은 업체 순서로 선정 |
○ 문의 및 접수처
접 수 처
|
담 당 지 역
|
문의처
|
|
우편번호
|
주 소
|
||
12232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본관 1층 다산쉼터 |
남양주
(현장 접수처) |
02-3702-0777
02-3702-0774 02-724-1116 |
03170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 |
서울
(우편 접수처) |
『2024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3340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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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1
|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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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221 중
|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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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58211, 58212, 5821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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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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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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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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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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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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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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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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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9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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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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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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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회계 및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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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2
|
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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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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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수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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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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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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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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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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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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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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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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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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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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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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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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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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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2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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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9124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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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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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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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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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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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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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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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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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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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9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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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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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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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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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기타 세부사항
이번 포스팅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남양주에서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은
본인에 맞는 필요자금에 신청해보시고
해택받아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다면 공감이나 댓글 한번씩 작성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