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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사업자분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여 전기세를 아껴보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세를 아끼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상황도 어려우신데 관리비 , 월세 등등 내실려면 빠듯하실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기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상품이 있더라구요!

한번씩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지원은 소상공인 전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3가지가 모두 충족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① 공고일 2024년 2월 15일기준 , 활동중인 사업자

(개업일 2023.12.31 이전이며 폐업상태 x)

②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22년 or 23년)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2023년 중간에 개업한 경우는 월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유형도 총 2가지로 지급방식이 달라지니 유형별 대상자를 확인해보세요.

 
유형
대상자
유형1 (직접 계약자)
신청자의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의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의 명의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형2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으며,
타인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같이 사용해서 관리비로 납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청기간

 

원래는 2024.05.03 까지였으나

2024.06.30 까지 연장했다고하니

천천히 알아보고 신청해도 늦지 않을꺼같습니다~

 

유형1 (직접 계약자) 지급방식

 

먼저, 1유형의 신청 및 지급 방식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일을 제외한 모든 일자에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시작 되는 첫 주는 홀짝제로 운영하며, 2월25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유형의 경우 전기 요금에서 20만원이 차감 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 되는 24년도 전기요금 고지서 상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감 되며, 차감 금액이 20만원 초과 시 지원이 종료됩니다.

 

Q. 전기 요금이 20만원이 안나오면 지원금을 최대로 못 받나요?

A.2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다음달로 이월되며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유형2 (비계약사용자) 지급방식

 

2유형의 신청 및 지급 방식입니다.

2유형도 마찬가지로 마감일을 제외한 모든 일자에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시작 되는 첫 주는 홀짝제로 운영하며, 3월8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유형의 경우 신청자의 유형 및 정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유형을 확인하여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 보세요!

 

 
구분
특성
제출서류
(23년1월 ~ 24년)
타인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비 고지서 사본(직접계약자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기타
(자율관리)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유형2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 된 23년도 1월부터 24년도 납부요금에 대하여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1유형(직접 계약자)의 경우

  1. 온라인 사이트 또는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 접속
  2.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전기용도, 계약자 일치 여부 확인
  3. (대상) 결과 통보/ (비대상)이의신청 방식 통보
  4. 대상통보 이후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차감

 

● 2유형(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1. 온라인 사이트 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사이트 접속
  2. (1차) 매출액, 개.폐업일 확인/ (2차)전기용도, 주소지 확인
  3. (대상) 결과 통보/ (비대상)이의신청 방식 통보
  4. 대상통보 이후 5일 이내 환급(영업일 기준)

 

<온라인 신청 절차>

  1.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3. 업체명, 사업장 주소 추가정보 입력 및 확인
  4. 신청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개별적으로 매출을 증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