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저당권 말소신청 셀프로 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말소할수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니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우선 근저당권 말소는 법무사에게 위임할수있습니다.
보통 건당 50,000~100,000원 입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서 로그인한뒤, [통합전자등기]클릭
[신규작성]클릭
[이용동의]부분 모두체크 , [전체유형 검색] 클릭후 [근저당권말소]
[부동산 입력] 클릭후 새로 뜬창에 해당 부동산 지번,건물명칭등 입력해야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고유번호 , 소재 , 지번이 나오면 [확인]
★★ [등기원인 및 연월일]을 입력해야하는데 연월일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날로 입력 ★★
등기원인은 [해지]로 해놓으시고 [임시저장]클릭
[말소해야할 등기 입렵] 클릭
대출금 변제로 말소되어야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특정해주셔야합니다.
정보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등기의무자 입력]클릭
근저당말소등기 의무자는 은행(사채,개인)이므로 해당정보를 입력
정보 입력누르시면 은행에 대한 성명,등록번호,주소등이 나타납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대표자/기관 , 대위자 부분은 입력 무관 X)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입력] 부분은 대출받은 곳에서
든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등기필증을 받아야합니다.
만약 준비가 안되어있으시면 이부분만 넘기시고 다른부분 작성해주시면됩니다.
등기필증이 있으시면
[등기필증정보 검증]부분의 자동으로 내용이 입력됩니다.
일렬번호와 비밀번호를 차례대로 입력
[검증]을 누르면 [검증결과]부분에 [유효함]이 나오면 [확인]클릭
[등기권리자 입력] 클릭
말소등기의 권리자는 담보 제공자입니다. (대출 채무자)
채무자 정보 입력후 [입력] [저장]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수령자확인]
등기필증을 가지고 계신경우 입력 가능
있으시면 [발행여부]에서 방문수령이 나타납니다.
등록면호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입력
근저당권말소등기 등록면허세 건당 6,000
지방교육세 20%
지방교육세 1,200
등기신청 수수료는 [전자납부 시스템 바로가기] 클릭후 납부가능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는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제출시
첨부할 서류를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해지증서 / 위임장 / 등기필증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클릭
[임시저장] 후 [작성완료및확인] 클릭
완료
신청수수료 , 전자 납부 방법
[전자 납부시스템 바로가기]선택
관할 등기소 입력 확인
★신청등기소와 제출등기소가 다른경우 , 추가비용등 불이익 ★★
납부완료후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
신청하게될경우 서류가 필요하니 꼭 출력해주세요.
완료
기타 서류 준비
1. 등록면허세
→ 위텍스에서 신고,납부가능
2. 해지증서
→ 은행에서 해지증서 및 위임장을 교부해주는곳이 있어
해당 은행사에 전화문의 하셔야합니다.
안해주신다 하면 위파일 작성해서 은행방문하시고 도장을 받아야합니다.
3. 은행사방문
→위와같은 해지증서 도장이나 등기필증을 받아야합니다.
★ 대출받은 은행으로 가셔야 발급해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기전 미리 연락하여 가셔야하며
이유는 은행에서도 등기필증을 준비할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
4. 관할 등기소 방문 , 신청서 접수
→ 서류를 다 가져가셔서 접수하시면 끝이납니다.
이럴꺼면 법무사한테 하는게 나을거같아요
법무사 진행시 50,000~100,000 건당으로 금액이 들지만
혼자 하게될경우 10,000~15,000 으로 해결가능합니다.
여유자금이 없으시거나 대출건수가 많으시다하시면
혼자하는 방법도 나쁘지않습니다.
유익한 정보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