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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날이 왔어요! 신청자격 , 상세내용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매년 받으시는분도 계시고 모르고 놓치시는분들도 계실텐데

만약 신청자격이 되신다하면 생각보다 많은금액으로 생활에 조금은 도움되실겁니다!

모르고 계시지말고 제가 올린 포스팅으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1) 신청 기간
구 분
대 상 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3) 신청자격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1)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2)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4)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신청 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③인터넷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④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⑤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6) 지급 기한

 

①(정기신청분) 9월말 까지 지급

②(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이내 지급

③반기신청분

 
구 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7)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적용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