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의 소상공인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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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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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 신청기간 : ’24. 6. 7.(금) ~ ’24. 6. 25.(화), 17:00 (기한 엄수)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
□ 지원절차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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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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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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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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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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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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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건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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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교육 (기본+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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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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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사업화 (멘토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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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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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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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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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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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교육) 주관기관 교육전문가를 소상공인별 배정하여 업종별 창업에 필요한 2단계(기본→심화) 맞춤형 교육 지원(총 30시간 내외, 80%이상 수강 시 수료)
< 사업화교육 진행절차 >
기본교육(23H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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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교육(7H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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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배움터(소진공)를 통한 온라인 교육
(사업계획서, 상담결과에 따라 소상공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
• 소상공인 개별 요구에 따라 자율 교육
(민간 교육기관 등 수강료 바우처 정산) * 업종특성 상 심화교육 불요 시 기본교육 추가 편성 또는 주관기관 개설 교육으로 대체 가능 |
◦ (기본교육) 창업 준비 및 핵심 경영역량 함양을 위한 기초교육*과 사업비 집행교육** 지원(비대면)
*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및 상담내용에 기반한 편성
** 업무편람(제재기준 포함), 보조금법, e나라도움교육 필수 진행(3H 내외)
◦ (심화교육) 교육전문가 상담을 통해 재창업(업종전환) 업종·아이템별 전문기술 등 교육* 지원(대면)
전문기술교육
(택 1) |
➊ 소진공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기관(교육비 중복수급 불가)
➋ 관련법에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➌ 주관기관 개설 교육과정(업종·아이템별 분과 등) ➍ 주관기관이 교육기관 추천 후 소진공과 협의·진행(특수업종 등 필요시) |
□ (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2인1조, 최대 7회)
◦ (경영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 지도(소진공 전문가 활용, 4회 내외)
*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회계멘토링)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인력 활용, 3회 내외)
□ (사업화자금) 재창업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2천만원(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 소상공인당 국비 최대 2.2천만원 지원(일반·업종전환 2천만원, 유망·혁신업종 2.2천만원)
• (일반·업종전환)
- 일반업종: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업종전환: 현재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으로 전환(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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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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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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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환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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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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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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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한식)→음식점(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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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혁신업종) - 미래 성장 가능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유망·혁신 업종으로의 재창업 - 헬스·뷰티케어, 친환경, 레져·문화, 애견·시니어산업 등 유망분야 아이템(선정평가위원회 판단) |
◦ (자율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 폐업 원인분석, 유망기업 업계현황·트렌드공유, 성과발표 및 네트워킹 대회 등
◦ (재창업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 재창업 전략 이행결과 및 신청요건별 성과 확인*(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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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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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4. 6. 7.(금) ~ ’24. 6. 25.(화), 17:00 (기한 엄수)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 또는 재창업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신청취소 처리됨
□ 제출서류
ㅇ 기본서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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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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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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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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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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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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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 자기역량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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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2>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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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건에 한함 |
① 온라인 발급
(국 세) 국세청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
② 오프라인 발급
(국 세) 세무서 방문 후 발급 (지방세) 구청(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
ㅇ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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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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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개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법인) 표준재무제표, 세금계산서합계표(직접제출 필요) |
행망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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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직접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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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망이용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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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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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망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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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직접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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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망이용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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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건강보험 앱 : PDF저장/FAX수신
②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③ 무인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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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사업장보험료 납부확인서:불인정 |
①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② 오프라인 : 국민건강보험 지사방문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자: ‘23년도 1개년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홈택스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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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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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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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및 일정(안)
*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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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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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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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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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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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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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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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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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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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안내 및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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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컨설팅·자금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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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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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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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주관기관↔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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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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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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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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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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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일~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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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에 따른 일정은 신청 및 선정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시스템 관련 오류 : ☎ 1644-5302
* 상담가능 시간 : 평일 09:00~18:00(12~13시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마감시간에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관련 문의 : 각 지역별 주관기관
* 가나다순(지역 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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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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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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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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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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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69-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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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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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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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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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경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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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44-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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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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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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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229-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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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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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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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30-9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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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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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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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42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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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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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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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717-1303,1305,
1310,1312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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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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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60-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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