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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행 수정&마이너스방법 누구나 본문
안녕하세요~!
어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과 취소방법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취소방법에 대해 조금더 자세하게 알아볼거예요!
이전것도 봐주시고 이번것도 봐주시면 당신은 세금계산서 마스터!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 할수있는 경우
1.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적혀 있는 경우
2.세율을 잘못 작성한 경우
3.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인 경우
4.면제 등으로서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의 수정
5.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의 경우에는 발급한 날짜와 동일한 날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날짜를 생성해야하는 경우
1.공급가액의 변동이 있는경우
2.환입
3.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새로운 날짜로 작성해야합니다.

마이너스 (-) 세금계산서 예시
→ 처음 발행한 금액 10,000원을 7,000으로 금액 수정해야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처음부터 새로 띄운후 마이너스(-) 3,000원 으로 하여 발급하시면됩니다
그렇게되면 국세청에서 1만원 - 3천원 = 7천원으로 최종 거래내역이 처리됩니다.
취소 계산서 예시
→ 처음발행한 10,000원을 무효하고자 한다면 취소개념이 없으므로
새로운 발급절차를 진행해야하며 마이너스(-)전체금액을 발급하시면됩니다.
그렇게되면 1만원-1만원 = 0원 으로 최종 거래내역이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텍스를 이용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과 취소방법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고 빠르...
취소방법은 이전 게시글에 적어 놓았으니 한번씩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방법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해당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모르는 경우 조회하기 선택

발급된 기간 설정 후 [ 조회하기 ] 누르면 하단 목록에 발급된 것들이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취소가 필요한 건을 선택 후 [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

기재사항 착오 정정]버튼을 누르면 아래와같은 화면이 뜹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필요없이 바로 이어서 작성하면 됩니다 .
우리가 단가 및 공급가액 등 새액만 다시 입력하면 되는것 입니다.

다음화면에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후
틀린내용없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합니다.
또 수정할일이 있으면 안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새로 작성하는 전자세금 계산서에
변경한 금액이 뜨시고
마이너스로 수정하신분들은 금액이 -50,000 이렇게 뜨실겁니다.
그러면 끝이납니다.
이번글에선 사업자분들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때
수정하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발행하는법은
이전게시글에 올려두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