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H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달 발표했던 소상공인 종합 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했고 ,
8월16일부터 신청 접수 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오늘은 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 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폐업 및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병행하게 됩니다. ‘경영 애로’는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NCB 839 이하), 전기 대비 10% 이상 매출 감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됩니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됩니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이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되어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하여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하며, 이는 과거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입니다.
오영주 장관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모두 지원을 개시하였다”고 하면서, “3종 세트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환연장 지원은 8월 16일(금)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며,
대표 콜센터(1357)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