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H 입니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달!!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할수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민세의 종류와 납부기간 , 그리고 할인 팁 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의 종류와 부과 기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는데요
1) 개인분 :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 입니다.
2)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 여기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말함
부과기준 :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3)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입니다.
부과기준 : 종업업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 종업원이란 사업소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 는 임직원 및 그밖의 종사자를 말합니다 .
납부기한
개인분 및 사업소분 : 8월16~9월2일
종업원분 : 8월1일~ 8월 12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개인분은 3%의 가센세가 부과 됩니다.
사업소분은 무신고 가산세 20% 지연가산세 0.22%가 가산되니 꼭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
개인분 : 과세표준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 최대 부과액은 1만원 입니다. 주민세의 25%는 기방교육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사업소분 : 사업소의 연면적과 기본세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 ,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따라 5만원~20만원이 부과됩니다.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달의 급여 총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 세율 0.5%를 적용하여 납부금액이 책정 됩니다.
사업소분 : 사업소분 주민세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며 ,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 5만원
법인사업자 부과금액 :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30억 원 이하 : 5만원 /
30억 원 초과 50억 원이하 : 10만원 /
50억 원 초과 :20만원/
연면적기준 :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
주민세 할인 팁 !!
전자송달(주민세와 같은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가 아니라 이메일이나 모바일로 받는것) 신청하면 고지서당 800원의 세액을 할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당
총 1,6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자동이체는 주민세 뿐 아니라 재산세 , 자동차세 , 등록면허세 등 모두 신청 가능하고 이 경우 각각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위택스 /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민세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금 입니다.
올바른 납부를 통해 지역 사회의 기여하고 ,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세요 ^^
오늘도 행복하고 대박나는 하루 되세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