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H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도 후에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부대비용이 자동으로 업로드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입해 줘야 양도소득세를 절감할수 있는데요 ,
비과세의 경우나 양도차손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으나 ,
되도록이면 신고 하는게 좋겠죠?! ^^*
1.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란?
개인토지 ,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비조정지역 1채 보유의 경우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
-보정 지역 1채 보유의 경우 2년 거주시 비과세-
-조정 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 장기 특별공제 불가-
-비조정지역 다주책자 중과세율 없음 장기 특별 공제 가능-
이정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도움 되실꺼에요~
양도소득세 과세 기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부동산 양도소득세 싱고방법
홈택스 접속합니다.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예정신고 -
1개 부동산 양도 간편 신고 또는 모두 채움 신고 안내받으신 분은 모두 채움 신고 안내문 수령자 Click
인증서 인증을 완료 합니다.
로그인하시면 신고서가 자동 조회되어 있는데요 ~
전화번호, 내외국인 거주 구분 정도 입력 후 나머지 정보가 입력 되어 있는지 확인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가능 자세히 확인해야 할 부분 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 12억 초과 주택 이외 과세 되는 주택의 경우 아래처럼 클립 하시면 됩니다.
세율은 비조정지역 2년 보유하여 기본 세율이라 2년 이상 보유 일발 주택 선택 하였습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가 입력이 안되어 있어 양도차익이 8백만 원이라고 조회됩니다.
억울한 세금을 낼 필요는 없겠죠?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 선택합니다.
추가를 누르고 주요경비의 취득세 취등록세 확인하기 클릭하면 자동 조회되는데요
이건의 경우 취득세 신고를 잘못했는지 잘못된 금액이 조회가 되어 지급 일자 지급금액에 직접 입력을 해주었습니다.
금액은 언제나 다시 한번 꼭 체크 하시는게 좋습니다.
법무비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므로 넣어주고 , 현금영수증 처리 되었으므로 조회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매수 / 매도 중개 수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중개사무소에서 받은 현금영수증에 적힌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후
확인 증빙 종류 현금영수증 눌러주시면 자동 입력 됩니다.
현금영수증 잘 보관해 주세요~
양도 시에 중개 수수료도 필요 경비로 인정되니 양도 시 중개 수수료등 직접 지출비용 선택해 주시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현금영수증 조회 하시면 되는데요 이 건도 누락되어 있는지 , 직접 입력 해주었습니다.
누락된것이 있는지 언제나 확인 필수 입니다 .
취득세 및 부대비용 다 입력 완료 .
필요경비 입력하고 양도차익이 198만 원이 나왔는데요 , 연간 기본공제 한도 금액이 250만 원이라 실제 납부해야 하는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는 0원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필요경비의 중요성 !! 다시한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며 ~
납부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는 시간이였는데요
다음 포스팅 때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모의계산)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오늘도 대박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