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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대 20만원 지원받기"

 

안녕하세요 JH 입니다 ~

 

24년 상반기 때도 소상공인 진흥공단 에서 전기 요금 특별지원을 신청 받았는데요 ,

 

이번 하반기에도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받더라구요~ ^^

 

지원대상과 ,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당 ~ ^^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접수가 9월 2일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중소벤쳐 기업부는 상반기 연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만 가능했지만

이번엔 제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에서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까지 확대 되었어요

이번 사업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시 특별지원이 마감될수 있는점 참고 바랍니다. ^^

 

-지원대상-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하셨거나 ,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비계약자 소상공인 모두 해당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이면 사업 최초 공공일(24년2월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

-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22년 또는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1억 4백 만원 미만

-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 수입금액

   (매출액 6천만원 초과 사업자는 정책자금 제외 업종 지원은 제외)

-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상반기 1,2,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

 

 

-신청기간-

2024년 9월 2일(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오프라인 문의 : 콜센터 1588-0200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가운데 유흥 *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제외

 

 

-지원금 수령방식-

 

한*전 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계약자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된 고지서상 청구요금에서 20만원 차감

한*전 과 비 계약자 사용자 : 지원 금액이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한/전 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기료 지원이 확정되면 고지서의 전기 요금을 차감해 줍니다.

 

 

-제출서류-

 

직접계약자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 만으로 온라인에 입력

신청자 정보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지 , 전기요금 고객번호

 

한/전 비계약자 사용자 : 사업자정보 ,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월 1만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추가 첨부

 

 

 

예산이 조기 소진 될수 있으니 서둘러 주세욤 ^^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오늘도 대박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