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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
국세청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본문
안녕하세요 ^^ JH 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족용 기한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원래 세법개정으론 올해 말 종료예정 이였는데요
2025년 12월말까지 연장 되었다는 소식 입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공제세액 = 종합소득세 + 임대료 인하액
임대료 인하액 =(갱신 계약에 따른 임대료 -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
2025년까지 연장된 만큼 해당 조건에 해당되시면 꼭 공제 신청 해보세요~ ^^
공제 대상 임대인?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라면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21년6/30일 이전부터 영업 목적으로 임대 중인 경우
@특정 업종이 아닌경우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아닌경우
아래 공제에서 배제되는 경우 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자
@무신고및 기한 후 신고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경정할 경우
@사업용 계좌(개인사업자),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 불이행자
공제 대상 임차인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및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남은 폐업 소상공인도 해당됩니다.
단 , 임차인은 해당 상가건물을 21년 6/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 업종이 적용 배제 업종에 해당되면 적용 불가 합니다.
신청방법
-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 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시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후 임대차 계약 재계약서(해당 시)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ex :확약서 , 약정서)
@세금계산서 ,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
9월에 이것저것 챙겨야 할 일도 많고 , 최대 명절 추석도 다가오는데요 ..
물가가 높아지고 ,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장님들 언제나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