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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제이에이치컨설팅 2024. 9. 9. 14:26

안녕하세요 ^^  JH 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족용 기한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원래 세법개정으론 올해 말 종료예정 이였는데요 

2025년 12월말까지 연장 되었다는 소식 입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수 있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공제세액 = 종합소득세 + 임대료 인하액

임대료 인하액 =(갱신 계약에 따른 임대료 - 인하 합의에 따른 임대료)

 

2025년까지 연장된 만큼 해당 조건에 해당되시면 꼭 공제 신청 해보세요~ ^^

 

 

 

공제 대상 임대인?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라면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21년6/30일 이전부터 영업 목적으로 임대 중인 경우 

@특정 업종이 아닌경우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가 아닌경우

 

아래 공제에서 배제되는 경우 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자 

@무신고및 기한 후 신고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경정할 경우 

@사업용 계좌(개인사업자),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 불이행자

 

 

 

 

 

 

공제 대상 임차인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및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남은 폐업 소상공인도 해당됩니다.

단 , 임차인은 해당 상가건물을 21년 6/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 업종이 적용 배제 업종에 해당되면 적용 불가 합니다.

 

 

 

신청방법 

 -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 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시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후 임대차 계약 재계약서(해당 시)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ex :확약서 , 약정서)

@세금계산서 ,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구 소상공인확인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

9월에 이것저것 챙겨야 할 일도 많고 , 최대 명절 추석도 다가오는데요 .. 

물가가 높아지고 ,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장님들 언제나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