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JH 입니다
다가오는 10월 세무일정 안내해드립니다 .
~10월10(목) 원천세 신고 납부
원천세 신고는 매달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 입니다.
원천세란 사업자가 지급하는 인번비 , 이자 , 배당 등의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천세를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10월25일(금)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0월25일은 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기한입니다.
신고대상 : 2023년 7~9월 의 매출 및 매입
신고주체
개인사업자 : 연 2회 신고 (1기 ,2기)
법인사업자 : 연 2회 또는 4회 신고
소규모 법인 : 직전 분기 부가세의 50%만 납부 가능
신고방법 : 홈텍스 전자신고 가능
부가가치세는 사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 정확한 매출과 매입 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필수 입니다.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미리미리 준부하세용 ^^
~10월31일(목) 지급명세서 제출
매월 지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입니다.
해당 지급명세서는 9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내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 제출로 , 상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가산세*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0.2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세무업무는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적용받고 납부해야 하므로
세무일정은 반드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오늘도 응원합니다. ^^
9월 한달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포스팅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