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H입니다 ^^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증여세라고 있죠 ,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는것은 개인에게 좋은 소식이지만 ,
사회 전체로 봤을땐 부의 대물림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질수 있어 미연에 방지 하는 목적으로 걷어 들여지는 세금 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증여세가 바로 부동산 증여세 인데요
과세표준과 절세 방법 , 세율구간 , 그리고 면제 한도까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부동산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변동됩니다.
1억원 이하일 경우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일 경우 누진공제급액 1천만원 +1억원 초과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일 경우 누진공제금액 9천만원 +5억원 초과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경우 누진공제금액 2억 4천만원+10억 초과분의 40% ,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공제금액 10억 4천만원+30억원 초과분의 50%로 증여세가 결정 됩니다.
이때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세 산출 세액에서 3%를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7억원 건물을 증여 받았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을 7억으로 신고 하게 되고 ,
이에 해달하는 증여세는 9천원만 +(2억 X 30% )이렇게 계산되며 , .
산식에 따르면 총 1억 5천만원의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과세표준 신고로 받는 3%공제까지 적용하면
1억 4천 5백 5십만 원을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2. 부동산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손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친족 : 1천만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에는 가까운 사이일 경우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기준은 10년 단위로 계산 되며 ,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손속 및 직계비속 (계부 , 계모 까지 포함한 부모 , 성인자녀)의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원이며 ,
기타 친족의 경우도 공제 받을수 있지만 면제 한도는 1천만원 입니다.
올해 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및 출산일로부터 2년 내에
직계존속(부모님 , 조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으면
양가에서 , 1억원씩 총 2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3. 부동산 증여세 절세
열심히 벌어 일궈낸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세금을 줄이는 몇가지 팁을 알려 드리자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10년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분산 증여를 많이 선호 하시고
출생시 2천만원, 10년후 2천만원 ,성인이 되고 5천만원 ,또 10년후 5천만원 ,
30살 자녀의 기분으로 총 1억4천만원 한도 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는 빠를 수록 유리하죠
또한 증여가 아닌 매매로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이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경우 증여보다 매매로 이전하는게 조금더 유리 할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자녀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때 자금 출처가 불분명 할 경우 자녀에게 증여 한것으로 보고 , 증여세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라는 방법또한 있는데요 ,
주택을 증여받을 때 전세보증금이나 , 대출금과 같은 부채를 함께 증여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도 확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일반적인 증여에 따른 증여세보다 적어야 절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에세 1억 , 자식에게 1억 증여세율은 10%로 하고 부담부증여 등을 활용해서 절세를 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 그리고 자녀공제 한도 , 증여세 정세 방법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24년 증여세의 개편으로 내년에는 보다 완화된 세율로 증여세가 적용 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상속세 역시 공제 금액이 확대 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집니다.
부자들을 위한 세금 개편이라는 여론이 확산되지만
증여받는 자녀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인구감소 대책에 효과도 있을수 있다는 여론도 있으니,
증여, 상속 을 받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고기간 까지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절세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