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H 입니다 ^^
10월 첫번째 포스팅은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율 과 2주택자 적용가능 여부 및 입주권 공제와 관련한 내용도 정리 해보겠습니다 ^^
1.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 시 공제가 가능하며 , 1세대 1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적용되는 개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수없음)
현재 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25년 5월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가 된 상황이라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세율 및 공제율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됨 .
다주택자의 경우 6% 부터 기본적으로 매년 2%씩 공제율이 증가하며 , 최대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30%까지 공제 가능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 거주시 24% 시작으로 매년 4%씩 공제율이 증가하여 최대 80% 까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2주택자 공제 가능 여부
2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받지 않고 3년 이상 보유 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대신 1주택자보다 공제율이 떨어집니다.
4.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 1주택자보다 공제율이 낮음.
다주택자는 최대 30%까지만 공제가 가능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다주택의 경우 공제 대상에서 배제될수 있습니다.
다만 , 앞서 말씀드린바 24년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 조치가 적용되므로 이 기간 동안 양도하는 경우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5. 입주권도 공제 가능 한가?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요될 수 있습니다.
관처 이후의 승계조합원이 입주권을 2년 보유하고 아파트 준공 후 3년뒤 팔았다면 , 입주권 보유기간은 보유기간 인정이 안되고 , 준공후 3년에 대한 장특공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 관처 이전에 보유한 원조합원이라면 입주권 보유기간을 포함해서 장특공 적용 가능합니다.
(2년보유 + 준공뒤 3년 매도시 5년 장특공에 대한 공제 가능)
실제 1주택자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얼마나 차이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억에 부동산 매수하여 20억에 팔아 양도차익 8억이 발생한 경우 , 1주택자는 5년거주 및 보유하여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경우 양도차익 3.2억 ~ 40% 장특공 공제 1.28억이 됩니다.
반면 다주택자가 거주않고 5년 보유만 하였다면 양도차익 10% 인 8천만원 만 공제 가 적용 됩니다.
훨씬 적은 공제율을 받죠 , 그래서 양도차익이 훨씬 큰 것으로 5천만원 가량 세금을 더 납부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과 1주택자 , 다주택자의 차이를 알아 보았습니다.
10월 첫번째 포스팅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가을 하늘처럼 늘 좋은 일만 가득한 10월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