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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주민센터발급 안내(정부24발급불가)

제이에이치컨설팅 2024. 10. 18. 09:49

 

안녕하세요 JH입니다 ^^ 

 

오늘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전입세대열람원이라고 불리는 서류는 모두 전입세대확인서를 의미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은행대출 , 경매 전세 계약전 선순위 확인 등 다양한 이유로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생소하기도 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수 있는지 필요한 준비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쉽게 생각하시면 현재 이 건물 또는 소재지에 누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 입니다. 

소유자 , 임차인 , 매매계약자 , 임대차계약서,금융기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는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와 세대원 , 동거인의 이름 , 전입일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대출이나 다가구 주택 세입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문서 입니다. 

 

다가구에 전세로 입주한다면 반드시 봐야 하는 문서 입니다. 

 

 

2.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타인의 정보가 들어있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정부24 등 인터넷이나 무인발권기에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괄할지역의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발급 수수료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열람용의 경우는 300원 , 교부용의 경우 400원 입니다. 

 

금융기관 등 제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교부용으로 ,  개인 확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람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준비물 

 

본인 , 그리고 대리인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나와있는 신분증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 법인인감증면서 ,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

그리고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도 같이 제출 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서 , 위임장 , 위인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 대리인의 경우 모두 신청 자격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신청권자에 따라 신청 자격 증명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임세대확인서 신청 자격 증명 자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합니다. 

4.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위와같은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과 제출서류를 내고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허점을 이용한 사기로 한동안 이슈였는데요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발급받으면 도로명주소에는 세대주가 표기되는데 , 지번 주소로 발급 받는 경우 또는 없는 주소로 발급 받는 경우 모두 세대주 없음 으로 표기되어 이를 사기에 이용했던 거죠 

 

실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으시면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이렇게 2부로 발급이 됩니다. 

도로면주소를 사용하기 전부터 해당 소새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 , 구 주소 모두 전입세대가 표기되지만 그이후 전입신고를 한 경우 도오명 주소에만 표기가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아두고 2장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 주의사항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

다음 포스팅때 뵐께요 ^^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