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H 입니다 ^^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 사업용 계좌 개설의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용 계좌의 의미와 개설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사업용 계좌란
사업용 계좌는 말 그대로 사업관련 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208조의 5에 따르면 , 사업용 계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설된 계좌 : 은행이나 조합 등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용도로만 사요 : 개인 용도로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 사업장별로 두 개 이상의 계좌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업용 계좌 개설 대상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경우와 일정 수입금액 이상일 때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록 시 자동으로 통장이 개설이 되지만 ,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직접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점 꼭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시 불이익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크게 두가지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가산세는 사용하지 않는 금액의 0.2%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기간의 수입금액의 0.2%와 거래대금 /인건비/임차료 합계의 0.2%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감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같은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이 배제 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두시는걸 추천 합니다.
지출 내역 파악이 용이하여 사업의 지출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 필요할 때 지출 내역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 불이익 가산세 꼭 참고 하시고 , 모든 사장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 행복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