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휴폐업 조회 필요성과 방법
안녕하세요 JH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종종 발생하는 사건 중에, 세금관련 사고를 미리 파악하시고 예방하실 수 있는 휴폐업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를 '휴폐업 조회'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지만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도 아니라면 지불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경우 폐업자 정보도 사라지고 연락할 방법도 없기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일단 폐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짜사업자'가 아니라면 중도금 형태의 계약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이슈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이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한 사유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가능합니다.(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
기업간 장기 프로젝트 관련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받는자가 폐업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폐업사업자)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폐업 상태를 모르고 발행한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당초분을 취소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까지 발급해야 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 법인, 일반, 간이 사업자에 대한 기준도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간략한 흐름을 이해하시고 세무상담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래처에 대한 사업자 상태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번호만 알고 있으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무료로 상태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3년)홈택스 메뉴가 개편되면서 이전부터 사용하시던 분들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로 이동합니다.

2. 하단으로 화면을 이동하시면 [기타]카테고리 안에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메뉴가 있습니다.

3.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시면 사업자 상태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위 와같은 과정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에 대해 휴폐업 상태를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업체가 많고 건건이 조회할 수 없는 규모의 사업자인 경우 '휴폐업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관리 업체들에 대한 상태를 수시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