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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위한 연말정산
제이에이치컨설팅
2025. 1. 10. 11:00
안녕하세요 JH 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 하시겠지만 , 사실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분들도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말정말 꿀팁 소개해드릴께요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연말정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
연말정산과 비슷한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서 부담을 줄이실수 있습니다.
주요공제항목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담)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공제 제도 입니다. 2025년 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더욱 확대 됩니다.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 : 600만원까지 공제(기존 500만원)
사억소득 4천만원~1억원:400만원까지 공제 (기존 300만원)
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자영업자도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2025년부터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2025년부터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 8세 이상 자녀 1명당 1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점
🌈결혼세액공제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 시 부부1인당 50만원씩 ,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수영장 . 체력단련장 이용로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 됩니다 (2025년 7월1일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