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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안내

제이에이치컨설팅 2025. 2. 20. 09:28

안녕하세요 JH 입니다. 올해부터 강연료 , 자문료 등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 꼭 제출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자료 보시고 , 참고 하시면 좋을꺼 같아요  올해부터 미제출시 가산세 부담적용 되니 꼭 참고하세요 

 

 

(자료출처: 국세청 홈텍스 보도자료 2025.02.13)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 해야 하므로 유의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4년부터 시행 되었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산세를 24.12.31까지 유예한 바 있습니다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이나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줄어듭니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일시적으로 강연, 자문 등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자 이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입니다

(예시, 25.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 등을 지급하였다면 25.02.28까지 제출)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수 있으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FAQ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 명세서는 매월 제출하나요 ? : 아니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 제출 대상입니다  .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대상에 해당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 하는 것입니다

●25년 1월에 발생한 인적요역 기타소득을 25년 3월에 지급하는 경우 간이 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 하나요 ?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25년 4월 말일까지 제출 하는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면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한 경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일 지급건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가산세가 중복 부과 되나요 ?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내용이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경우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가산세 (가산세율 1%)만 적용 됩니다

●인적 용역 기타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강연 자문 등 인적 용역을 일시적

우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