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월 세무일정
안녕하세요 JH 입니다 ~
무더운 8월이 훌쩍 지나 9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9월달 세무일정에 대해 꼼꼼히 알아 보겠습니다 ~
9월2일(월)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분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12월 결산법인은
1월1일~ 6월30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중간예납을 해야 하며 ,
신고및 납누는 9월2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영리 내국법인, 수입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그리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
사엽연도가 6개월을 초과화는 법인이 포함 됩니다.
단 , 중소기업 내국법인의 경우 직전사업연도 산축 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얘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면제 됩니다.
9월10일(화)
* 인지세 현금 납부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 의무자는 구내에서 비거주자 , 거주자 , 법인에게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 매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랑 ?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밥부하지 않고 ,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 또는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9월 30일(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신청)
* 6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1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가 합산 배제가 되는 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 해당 연도의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인대주택 합산배제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 종합부동산세 정기 신고 기한인 12월1일 ~ 12월 15일 사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9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
최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세무업무는 꼭 체크 하시고
오늘도 대박나세요~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