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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동거인 세대 분리방법 및 자격 조건

제이에이치컨설팅 2024. 10. 4. 11:25

 

안녕하세요 JH 입니다 ^^ 

 

부동산 취득세 양도소득세나 청약 등의 이유로 자녀를 세대 분리 하기도 하고 동거인으로 전입도 하는 등 세대분리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녀 , 동거인의 세대 분리 방법과 인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 자녀 세대 분리란 ? 

 

세대 분리는 법적으로 한 가구에 속한 가족 구성원이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부모와 동거하던 자녀가 별도의 세대로 인정 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청약 자격이나 세금 감면 혜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지붕세대분리 라고 같은 주소지내에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조건은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 복잡합니다. 

특히나 청약 시에 세대주로 인정을 못받고 ,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자녀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등본에 하나의 세대에 나오지 않게 자녀를 다른 곳으로 전입 시키면 됩니다. 

전입만 한다고 다 세대 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2. 30세 미만 자녀 세대 분리 조건 

 

2024년 부터 30세 미만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월 약 891,378원)을 꾸준히 벌고 있어야 합니다. 

즉 ,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또는 , 자녀가 결혼했거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대 분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등의 세금 계산시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취득세 중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2. 30세 이상 자녀 세대 분리 

 

만 30세  이상의 자녀는 별도의 소득 조건 없이 자녀를 다른 곳으로 전입시키면 세대 분이가 가능합니다.

결혼을 한 경우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4. 세대 분리 방법 

 

세대 분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신처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되고 ,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홈페이지 에서 간단하게 

처리 하실수 있습니다. 

정부24 (gov.kr)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자녀를 다른장소에 전입시킨 후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세대주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공인인증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른 지인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할 경우에는 해당 집의 집주인 및 세대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거인으로 등록해도 친인척 집이 아니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동거인 거주의 경우 가끔 집으로 해당지역 통장님이 방뭉하여 실거주 유무를 조사 합니다. 

 

만약 전입할 주소가 없다면 고시원이나 기숙사 등으로 전입하여 세대 분리 하면 됩니다. 

매달 지출비용은 나가지만 세금적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면 할 만 합니다. 

 

5. 세대 분리의 장점과 단점

 

세대 분리는 청약 및 세금 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지만 , 실제로는 몇 가지 단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 자녀를 세대분리시키면 청약 부양가족 수가 줄어서 청약 가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 자녀와 동거 중인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를 맞기 싫다면 잔금일 전까지 세대분리를 해야 하고 ,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받고 싶다면 거주 기간 내내 세대 분리를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자녀 세대 분리의 조건 분리 방법 장단점 을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금요일 화이팅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